[서울시] 노점상 도로 점유료 월5만원도 안돼
도로법 시행령에 따르면 노점이 도로를 점용하면서 내야 하는 돈은 토지가격(공시지가)의 5%지만 지역별로 조례를 통해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을 바꿀 수 있다. 이에 서울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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