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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어린이 의료비 국가 보장! 건강보험 보장률 80%로 확대! 지역마다 공공병원 대폭 확충! 공공의사 국가책임 양성과 배치! 윤석열 표 의료민영화 중단!

목, 2025/05/08- 14:25admin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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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군사 쿠데타가 대중적 저항으로 실패하고 파면되면서 6월 3일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그러나 6월 3일투표소까지 안심하고 가기가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다. 5월 7일 고등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을대선 후로 변경하면서 일단락됐다. 그러나 5월 1일 대법원이 항소심 무죄 판결을 빛의 속도로 유죄 파기환송하고,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또한 빛의 속도로 공판 기일을 지정하고 우편 송달을 생략한 채 집행관 송달을 결정하면서 쿠데타 세력이 반격할 때만 해도 6.3 조기 대선은 불투명했다. 이번에도 사태를 바로 잡은 것은 쿠데타를 저지하고 윤석열을 파면시켰던 것처럼, 법원 앞에 모여 분노를 표출한 수만 명의 시민들과 대법원에 정면으로 맞선 수백만 명의 시민들과 이로 인한 여론이었다. 그러나 쿠데타 세력은 반격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시민들 역시 반드시 쿠데타 세력을 모두 척결할 것임을 미리 밝혀 둔다.

 

파면 당한 윤석열은 의료 대란을 촉발하고, 공공의료를 고사시키고, 건강보험을 공격하고, 민간보험과 보건의료 기업들을 지원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우리 의료 체계를 미국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온갖 개악을 추진했다. 미국은 채권 추심 사유 1위가 의료비 부채일 정도로 높은 의료비로 인한 고통이 심각하다. 미국은 거대 민간보험이 지배하는 시장 지상주의 의료 체계로 악명 높다. 윤석열은 기업주들과 부유층을 위해 바로 그런 나라를 만들려 했다. 윤석열의 의료 대란으로 직접 고통을 겪고 또 그 난리를 지켜 본 국민들은 윤석열과 함께 그러한 시장주의 의료도 사라지기를 갈망한다.

 

의료 재난을 이제 끝장내기 위해 우리는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요구한다.

 

1. 윤석열식 의료 민영화가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 민영보험 활성화 정책들이 폐기되어야 한다. 개인 의료·건강 정보를 민영보험사에 넘겨줘선 안 된다. 영리 기업들이 플랫폼을 통해 의료를 장악하려 로비 중인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반대한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필요하다면 전적으로 공공에서 맡아야 한다. 제약·바이오 기업을 위한 의약품·의료기술 안전 허가 규제 완화도 중단해야 한다. 지난주 입법예고한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규칙 개정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는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의료 기술(기기)을 시장에 즉시 진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완전히 무력화하고 비급여를 무한정 늘리는 개악이다. 환자와 건강보험재정 모두에 악영향을 미치고 의료기기 업체 배만 불리는 개악이다.

 

1. 공공의료를 기반으로 한 무상의료가 조속히 실행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소방서처럼 필수적 사회서비스인 의료를 민간이 아니라 공공에서 운영한다. 또 건강보험만으로 모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무상의료). 이미 유럽 등지에서 사실상 존재하는 의료 체계다. 비록 오랜 신자유주의 공격으로 예전보다 퇴색했지만 말이다.

 

우파 언론들은 공공의료의 ‘비효율’과 ‘적자’ 등을 운운하며 공격하고 있다. 이는 악의적 가짜 뉴스다. 지역의 많은 공공병원들이 지금 적자인 원인은 효율성이나 의료 질 문제가 아닌 윤석열의 노골적 ‘공공병원 죽이기’에 있다.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진료에 헌신한 공공병원들의 회복기 예산을 전액 삭감해 경영난을 유발해 왔다.

 

오히려 비효율의 극치인 것은 민간병원이다. 민간병원이 아무리 병상이 많아도 팬데믹 재난에서 봤듯이 재난 상황에서 별 소용이 없다. 코로나 환자 진료를 등한시하고 계산기만 두드리면서 지원금을 받아 배만 불렸다. 응급실 뺑뺑이와 지역의료 붕괴가 일어나는 이유도 ‘시장 실패’ 때문이다. 민간병원은 인구가 적은 지역에 병원 짓기나, 환자 생명 살리기 등이 돈이 안 된다고 여긴다.

국가가 나서서 책임지고 공공병원을 대폭 확충하고, 공공의사를 늘려야 의료 재난에 살아남을 수 있다.

 

1.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의료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한국은 노인 빈곤률과 자살률 OECD 1위의 나라다. 노인들이 겪는 고통이 엄청나다는 지표다. 이 때문에 노인들에 대한 무상의료가 가장 시급하다. 노인들은 일정 연령이 되면 모든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아야 한다. 한 평생을 노동으로 사회에 이바지한 노인들은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다. 노인 무상의료는 노인은 물론 젊은 층에게도 환영 받을 것이다. 젊은 층이 현재 부모에 대해 지고 있는 무거운 의료비 부담을 없애 주고,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재정을 어디에서 충당할 것인가. 얼마가 되든 이 비용은 노동자, 서민들이 아니라 기업, 부유층의 부담 확대와 정부 지원 확대(30% 지원)로 충당해야 한다. 날로 커져가는 엄청난 빈부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도 이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유럽에서 노동자, 서민들이 우리처럼 많은 부담을 지는 나라는 거의 없다. 의료에 대한 부담을 기업, 부유층, 정부가 더 지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을 튼튼히 해 보장성을 무상의료 수준으로 올리는 데도 필수적이다.

 

2008년 금융 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세계 각국 정부들은 국가의 경제 개입을 늘렸다. 최근 민영화로 상징되는 신자유주의의 종주국 영국의 노동당 스타머 총리가 브리티시 스틸을 국유화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도 경제 성장을 명목으로 수십 조 원의 감세로 기업들을 지원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AI관련 예산을 선진국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증액“한다고 발표했다.

 

그렇다면 부유층과 기업주, AI기업들을 위해 천문학적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는 국가가 평범한 노동자, 서민들의 삶을 구하기 위해 재정을 쓰지 못할 이유는 무엇인가. 평생을 일하며 나라 경제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도 사회와 국가로부터 제대로 대접받지도 못하고 빈곤과 질병에 시달리다,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노인들을 위해 재정을 쓰지 못할 이유는 무엇인가.

새로 들어서는 정부가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이다.

 

전대미문의 친위 군사 쿠데타 실패 후 집권한 정부는 어느 때보다 높은 사회적 진보, 내 삶의 근본적 개선을 바라는 대중적 열망을 받아 안아야 한다. 이번에 대법원 최고위 우익 엘리트 판사들이 보여 줬듯이 쿠데타 세력은 여전히 국가기관 곳곳에 똬리를 틀고 앉아 끊임 없이 반격을 시도할 것이다. 이들 쿠데타 세력을 모두 척결하고 진정한 변화를 가져 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탄핵 덕택에 집권하고도 개혁 염원을 배신해 대중의 환멸을 불러와 그 반사 이익으로 윤석열이 집권하게 된 전철을 또 밟게 될지도 모른다. 이미 미국, 유럽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사례는 차고 넘친다. 대표적 예가 트럼프를 이어 집권한 민주당 바이든의 개혁 실패로 트럼프가 재집권해 전 세계를 혼란으로 밀어 넣고 있는 지금의 미국이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가 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내놓는 최소한의 대선 정책 요구를 쿠데타 정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들은 수용해야 한다.

 

2025년 5월 8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사회진보연대,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

 

 

무상의료운동본부·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 요구

 

1. 건강보험만으로 무상의료 실현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OECD 국가들 중 최하위 수준이다. 한국의 보장률은 전체 61%(입원 67%, 외래 57%)에 불과하다. 윤석열 정부의 긴축 정책으로 2023년 전체 보장률은 오히려 0.8%p 더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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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보험 보장성 대폭 강화

건강보험 보장률을 최소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

○ 임기 전반기(~2027년) 내로 최소 보장률을 OECD 평균 수준인 전체 74%(입원 87%, 외래 77%)로 끌어 올린다.
○ 임기 완료(2030년 전반기)까지 비슷한 지불제도와 경로를 가진 일본의 보장률 수준인 전체 84%(입원 92%, 외래 85%)를 목표로 보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
○ 건강보험만으로 모든 진료와 간병비, 상병수당을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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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 노인부터 무상의료

누군가의 부양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과 노인들은 스스로 의료비를 해결할 수 없다. 특히 OECD 노인 빈곤율 1위의 나라에서 노인들은 의료 사각지대로 내몰리기 십상이다. 청소년과 노인에 대한 무상의료는 갈수록 생계비 고통에 시달리는 가계의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줄 것이다.
○ 소득원이 없는 18세 미만 청소년과 65세 이상 노인부터 병원비 부담을 없애는 무상의료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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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혼합 진료 전면 금지로 비급여 퇴출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걸림돌인 비급여 진료를 퇴출하기 위해 혼합진료(병행진료)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
○ 의학적 근거가 있고 환자에게 필요한 비급여는 급여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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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간병비 100% 국가 책임

○ 간병비 부담은 한 가족을 파탄 나게 할 만큼 두려운 존재다. 간병비는 건강보험이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모든 입원 치료에 전면 도입해 환자의 가족이 연좌제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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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강보험 정부 지원 대폭 확대 및 항구적 법제화

법정 기준에 따라 국고지원금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가량(일반회계 14%, 국민건강증진기금 6%)으로 정하고 있지만, 이조차 법 조항의 불철저함을 이용해 평균 13%대 지원에 머물고 있다.

1) 정부 지원금 30% 이상으로 대폭 증액
최소한 유사한 건강보험 제도를 가진 일본 수준(27%)으로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유럽의 50%를 목표로 늘려가야 한다.
2) 정부 지원 항구적 법제화
건강보험 재정 정부 지원 한시적 조항을 폐기하고 항구적 법제화로 재정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3) 정부 지원금 규모는 ‘결산 보험료 수입’으로 조정
국민건강증진법상 지원 금액이 당해 연도 담배부담금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도 폐지해야 한다.
4) 32조 원에 달하는 미지급 정부 지원금 즉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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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업, 부유층 보험료 부담 대폭 확대

○ 기업, 부유층의 보험료를 대폭 인상해 건강보험 재정을 튼튼하게 하라
한국과 비슷한 제도의 프랑스의 경우 근로 소득에 대한 노동자의 보험료 부담이 아예 없다.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경우 기업이 노동자보다 약 5배 더 많은 사회보험료를 부담한다. 한국은 기업과 노동자가 5:5로 부담해 노동자 부담이 너무 높다. 기업과 노동자 부담 비율을 7:3으로 해야 한다.
○ 또한 보험료 상한을 없애고 고소득, 고액 자산에 대해 누진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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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병수당 충분한 수당으로 즉시 도입

코로나19에서 단적으로 드러났듯 한국의 노동자들은 아파도 쉴 수가 없다. 아플 때 소득보장이 안 된다면 치료받을 수가 없다. 상병수당이 없는 건강보험은 반쪽짜리다.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이 건강보험에서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손실에 대한 보장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 대부분 아파서 진료받는 기간 동안 기존 소득의 60~100%를 지원한다.
한국도 이제 겨우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만, 많은 이들을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였고 급여 수준도 ‘최저임금의 60%’에 불과하며, 이조차도 윤석열 정부가 예산을 삭감, 2025년으로 예정된 본사업 시행을 2027년 이후로 연기했다.
상병수당을 즉시 도입해야 한다. 수당은 적어도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한다. 이전 소득과 연동해 제대로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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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중단

윤석열 정부가 의료급여를 정률제로 개악하려 한다. 급여 진료비가 1천원~2천원이었던 것에서 진료비의 4~8%로 올린다고 한다. 빈곤층이라도 비급여진료비는 건강보험 가입자처럼 전액 본인부담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의료비가 비싸다. 그런데 급여 진료비마저 대폭 올리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급여 진료비가 몇 배씩 오른다. 아플수록 더 많이 오르게 된다.
안 그래도 생활비가 모자란 빈곤층의 의료 접근성을 저해하고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될 것이다. 많은 이들이 치료받지 못해 생명을 잃을 수 있다.
황당하게도 윤석열 없는 윤석열 정권의 보건복지부가 4월 25일에 ‘의료급여 개선방안’이라면서 5월부터 법령개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알박기로 빈곤층 의료비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빈곤층이 의료비 ‘도덕적 해이’가 많다는 거짓 주장과 함께다.
의료비 정률제 개악은 중단되어야 한다. 비급여를 없애고 건강보험을 정액제로 바꿔 보장을 강화해도 모자랄 판이다. 빈곤층 의료비마저 올리려는 비윤리적 정책은 중단돼야 한다.

2. 의료민영화 중단

의료가 돈벌이 시장이 되다 보니 대형 병원들도 환자의 건강과 생명보다는 수익 추구에 더 집중하며 과잉 진료로 몸집만 불리고 있고, 동네 의원 의사들도 팽창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시장을 활용해 돈벌이에 매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 응급·중증 의료 등이 붕괴하고 있다. 의료 영리화와 규제 완화 정책들은 이런 상황을 더 심각하게 만들 것이다. 환자를 위험하게 하고 의료비를 높이는 정책이기도 하다. 의료민영화가 중단돼야 한다.

1. 민영보험 활성화 및 미국식 의료민영화 추진 중단

건강보험의 취약함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 때문에 국민 4명 중 3명 이상이 실손보험에 가입했는데, 이런 민간 보험의 존재가 과잉·왜곡 진료를 유발해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역대 정부는 건강보험을 강화하긴커녕 실손보험을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선전하며 민간 보험 활성화에 적극 나서 왔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보험사가 의료기관과 계약을 맺고 보험금을 직불하는 미국 같은 체계를 만들려 했다. 또 개인의 동의 없이 건강보험 공단에 축적된 막대한 의료·건강정보를 민간보험사에 넘겨주려고도 시도했다. 건강정보와 의료정보는 가장 민감한 정보 중 하나인데도, 익명 자료만이 아니라 재식별이 가능한 가명 정보 자체를 보험사에 주려고 했다. 민간 보험사들이 경증환자 대상 직접 진료를 하는 이른바 ‘건강관리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려 했다. 이는 미국처럼 경증질환부터 단계적으로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 보험사-의료기관 직계약 방식의 미국식 의료민영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 민간 보험사들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금지해야 한다.
○ 민간 보험사들이 개인의료정보를 영리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민간보험은 더 활성화할 것이 아니라 규제를 해야 한다. 예컨대 절박한 중증환자의 고액보험금을 보험사가 부당하게 지급거절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 정말 환자를 위한다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지급해야 할 보험사의 보험금 최저 지급률을 법제화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서 민간보험이 필요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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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플랫폼 자본 돈벌이를 위한 비대면 진료(원격의료) 법제화 중단

영리기업이 비대면 진료에 본격 뛰어들면 의료비가 폭등할 것이다. 플랫폼의 특성상 두세 개의 기업이 과점하게 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배민’, ‘카카오택시’의 과점으로 인한 폐해와 같은 일들(의료비 폭등 등)이 벌어질 것이다. 캐나다와 영국 등도 영리 기업에 원격의료를 허용한 이후 의료비가 오르고 과잉진료가 늘었다.
또한 민간 보험사들이 강력한 자본력으로 이 시장이 뛰어들게 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이미 거대 보험사들이 비대면 플랫폼을 인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사가 비대면 플랫폼을 통해 의료시장에 뛰어들면 보험사가 미국처럼 환자 중개를 담당하게 되고 의료기관을 통제하게 되는 것이다.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적 체계와 공공 플랫폼 하에서 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영리 플랫폼을 열어놓는 비대면진료 법제화는 중단해야 한다.
무제한 허용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법을 우회해 시범사업으로 사실상 비대면 진료 사업 영역을 열어주고 있다.
해법은 주치의제를 도입하고,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들을 위해서 방문 진료, 공공 상담서비스, 공공 심야약국과 같은 조치를 공적 체계 하에서 도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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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장 즉시 진입 의료기술’ 제도 도입 철회, 의약품·의료기기 규제 강화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이지만 기업들은 눈엣가시로 생각해왔다. 이 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전과 효과를 평가해 검증된 기술만 의료현장에 도입하고, 의학적 근거가 확립되지 않은 기술은 걸러내는 제도다. 돈벌이만이 목적인 기업들은 미검증 기술도 판매하려 하기 때문에 이런 상식적 제도도 거부한다. 이런 기업의 태도와 정부의 규제완화는 시장의 비윤리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무모하게도 윤석열은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킬러 규제’라 부르며 이 제도를 아예 폐지하려 했다.
그리고 어처구니없게도 윤석열이 파면되어 새 정부 대선을 겨우 한 달여 앞둔 4월 30일에 윤석열 없는 윤석열 정부가 ‘시장 즉시 진입 의료기술’ 제도 도입을 입법예고 했다. 대선 직후인 6월 9일이 입법예고 만료일이다.
이 제도가 시작되면 의료기술 검증 절차는 완전히 무력화된다.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의료기술이 병의원에 도입되어 환자는 실험대상이 될 것이다.
이는 윤석열의 알박기 의료민영화 쿠데타라고 할 만하다. 이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의약품 규제도 점차 완화돼왔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돈벌이하려는 기업들을 위해 문재인 정부 시기 국회가 ‘첨단재생바이오법’을 통과시켰고 윤석열 정부 하에서 개악은 더 심해졌다. 또 바이오 기업 주식 상장 기준이 완화돼 제대로 된 기술개발보다는 바이오 거품을 통해 한탕을 노리는 기업들의 돈벌이 추구는 점차 심해졌다.
첨단재생의료법을 폐지해야 한다. 규제완화가 이대로 계속된다면 제2, 제3의 인보사 사태가 터질 것이다. 의약품과 소위 재생의료 시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하고, 기술특례 상장된 바이오 기업들의 상장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의약품 검증과 신의료기술 평가제도를 더 강화해서 환자 안전을 지키고 무분별한 기업의 이윤추구를 막아야 한다.

 

4. 영리병원 등 병원 민영화 중단

(1) 영리병원 허용 법조항 폐기
윤석열 정권에서 국토부 장관을 지낸 원희룡은 제주지사 시절 제주 영리병원을 설립하려 했다. 이는 제주도민과 전 국민의 저항으로 중단되었다.
단 하나라도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뱀파이어 효과로 영리병원이 전체로 확산된다는 것은 미국의 사례가 보여줬다. 미국 의료는 재앙적 의료비로 악명 높다.
그러나 불씨가 남아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경제자유구역법 등에 영리병원 허용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영리병원 설립을 가능케 하는 제주 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법 조항을 폐기해야 한다.
지난 국회에서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강원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영리병원 도입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강원도 영리병원 설립 입법 추진이 중단되어야 한다.

(2) 영리자회사 도입 시도 중단
병원 영리자회사를 허용, 병원을 사실상 영리병원과 마찬가지로 만드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산학협
력법 개정 등도 국회에서 계속 시도됐다. 병원이 자회사를 통해 투자받고 배당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사실상 영리병원 허용이다.
또한 병원과 임상의사·의학연구자가 영리기업과 이해관계를 공유하게 해 환자 치료라는 공익적 가치를 사적 이익 앞에 훼손하는 이해 상충(Conflict of Interests)을 일으킨다. 그 결과 의학적 연구의 진실성이 왜곡되고, 피험자·환자 건강이 위협받고 과잉의료가 부추겨져 의료비가 폭등할 것이다.

(3) 병원 인수·합병 허용 추진 중단
공공(정부, 지자체)에서 병원을 인수해 공공병원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원 인수·합병을 금지해야 한다.
민간의 병원 인수·합병을 허용하면 외래 환자와 입원 환자 등 환자들 규모 자체가 병원을 사고파는 기준이 돼 병원이 더 상업화된다. 또한 병원 인수·합병은 투기 자본의 병원 진출을 막지 못하게 되고, 투자 수익(자산 수익) 창출에 병원이 매달리게 돼 의료비가 상승할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또한 인수·합병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은 지금도 심각하게 부족한 의료 인력을 더 부족하게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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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포괄적 규제완화 중지 – 규제자유특구·규제샌드박스 폐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 중단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산물인 기업청부입법이었다. 기업들이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고 온갖 규제완화를 부당한 특혜로 받은 것이다. 평범한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영역, 특히 보건의료 규제완화를 포함하는 위험한 내용이다.
문재인정부 들어 그것은 청산되긴커녕 ‘규제샌드박스’로 거의 이름만 바꿔 도입됐다. 규제자유특구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규제완화를 통해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완화, 상업적 유전자검사 확대, 그리고 비대면진료 등 보건의료 민영화 정책들이 시도되었다.
이런 예외적 규제완화 하에서는 법에서 금지된 것들도 모두 허용되어 사실상 무규제 돈벌이가 가능해진다. 기업들에게는 돈벌이가 되지만 환자와 시민들에겐 위험한 것이다. 규제샌드박스는 폐지되어야 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은 제조업과 농림어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을 서비스산업으로 규정하고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인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가 보건의료, 사회복지, 교육, 전기, 가스, 수도, 철도, 화물, 언론, 정보통신 등의 정책에 대해 법령 제·개정으로 직접 개입하는 법안이다.
기획재정부는 정권을 불문하고 ‘재정 건전성’이라는 미명 아래 복지를 삭감하고 공공부문을 민간에 팔아넘기는 민영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서발법은 대표적인 의료 민영화 법안이다. 의료 뿐 아니라 사회공공서비스 모두를 민영화하는 이 법 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

 

3. 공공의료 강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같은 문제의 원인은 공공의료의 부재에 있다. 의사들 다수는 피·안·성·정 같은 비급여로 돈벌이하기 쉬운 진료 과목으로 개원하려 한다. 이는 의료가 전적으로 자유방임 시장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의료의 공급과 인력의 양성 및 배치가 오직 시장에 맡겨져 있는 나라는 OECD 국가 중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

1. 공공의료기관 확충 – 지역 어디서든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1) 공공병상 최소 30%로 확충
한국의 공공병상은 약 10% 수준으로 OECD 최저다. 미국(22%), 일본(27%)보다도 아래다. OECD 평균 71%와는 비교할 수 없이 적다. 공공병상을 최소 30%까지 늘려야 지금의 의료 붕괴를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더 심각하게 모습을 드러낼 기후 재난, 불평등과 고령화 등에 대처할 수 있다.
70개 중진료권마다 최소 1개 이상씩 공공병원이 있도록, 없는 곳은 신설하고 있는 지역도 더욱 늘려야 한다. 제대로 된 역량을 갖추도록 도단위 지자체의 경우 300병상 이상, 특광역시는 500병상 이상 규모로 공공병원을 설치 해야 한다.
지역별 병상 총량의 30%를 공공병상·지방의료원 병상으로 마련하도록 공공의료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2) 공공병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공공병원 설립은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 가로막히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병원에서 살릴 수 있는 사람의 생명에 노동 가치를 근거로 가격표를 매겨서 경제성을 평가하는 비인간적인 평가 방식이다.
이미 초·중등학교 설립과 교정 시설과 공공 청사는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이다. 공공의료기관이 포함되지 않을 까닭이 없다. 공공병원 신축 및 이전신축, 매입 등의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사업 제반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야 한다.

3) 공공병원 민영화 금지
정부와 일부 지자체들은 긴축으로 발생한 공공병원의 경영 위기를 빌미로 민간 위탁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공공병원이 민간에 위탁될 경우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공공적 기능은 약화되고 수탁기관의 수익성 추구에 종속될 것이다. 민간 위탁 민영화를 금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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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의료기관 강화 -‘좋은 공공병원’으로 시민 건강권 보장

1)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 없는 공공병원
공공병원은 지금도 비급여 진료가 민간병원보다 적다. 이제는 더 나아가 효과없고 비싸기만 한 비급여진료를 공공병원에서부터 완전히 퇴출하여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 그리고 시장판이 된 왜곡된 의료시스템을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2) 공공병원을 공공돌봄의 거점으로
○ 공공병원에 광역차원의 지역 보건의료 통합돌봄 컨트롤타워 기능을 부여하여, 공공일차의료 및 공공통합돌봄의 모델로 기능하게 한다.
○ 공공병원이 인근 의료취약지에 의료진을 주기적으로 파견하여 순회 진료를 하거나 진료 자문이 가능한 체계를 만들어 취약지 의료 지원 기능을 확대한다.
○ 지역사회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노동자 건강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병원에 공공직업환경보건과를 설치하여 지역 내 중대재해 및 직업병을 예방하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공공병원의 지역사회 정신건강 돌봄기능도 강화하여, 기존 파편화되고 민간위탁되어 기능이 부진해진 지역정신건강보건센터와 중독센터 등의 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센터의 기능을 하게 하며, 필요시 병원으로의 인계가 가능하도록 한다.
○ 공공병원은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로 환자식과 직원식당을 운영하는 친환경 병원급식을 제공하도록 한다.

3) 공공병원 운영에 민주주의 제고
공공병원마다 시민참여위원회를 법제화하여 지역주민들과 환자의 요구가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한 현재는 공공병원 이사장을 병원장이 겸직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이를 겸직 불가능하도록 제도화하여 시민들이 병원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견제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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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병원 재정 국가 책임

1) 불가피한 공익적 적자 국가 책임
정부는 그나마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의료원들도 지원 예산을 감축해서 고사시키고 있다. 코로나19에 헌신하느라 경영 위기를 맞은 공공병원들은 정부의 긴축 공격에 버티기 어려운 지경이다. 공공병원의 적자는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2) 공공보건의료기금 신설 및 특별회계 신설
나아가 충분한 수의 공공병원을 확보하고 이들이 충분한 인력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려면 그때그때 적자를 보전하는 수준에서 나아가 국가가 공공의료를 위해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재정인 ‘공공보건의료기금’을 마련해야 한다. 담배개별소비세의 55%를 공공병원 신설, 친환경 개보수, 불가피 적자 지원에 사용하도록 한다. 또한 지자체도 재정에 충분히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시도 공공보건의료특별회계를 신설하여, 농특회계, 지역발전기금,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지자체 일반회계를 결합해 공공병원을 지원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야 한다.

3) 공공보건의료 컨트롤타워 강화
정부의 제반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심의하는 역할이 부여된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라는 기구가 존재하나 그간 제대로 기능하지 않았다. 독립성이 적고 지역 주민들과 노동자들의 필요가 전혀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게 시민위원 및 노동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위원 선출과정의 민주주의를 담보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국가에서 직영하는 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이 간사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더불어 지자체 차원에서도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계획들이 책임있게 집행되도록 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기존의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또한 시민위원과 노동위원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고, 시도공공보건의료 특별회계를 지역사회 요구에 맞게 책임있게 운영하도록 권한을 부여해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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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 인력 확충

1) 의사 인력의 공공적 양성과 배치
지금 같은 시장 방임적 의료체계를 그냥 두고 의사를 늘려서는 지역의 필요한 곳에서 일할 의사를 배출하지 못한다.
○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의사를 양성하고 배치해야 한다.
○ 공공의대를 신설하거나 국립대 의대 정원을 늘려 장학금으로 의사를 양성하고,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10년 이상 의무 복무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 병원에 충분한 전문의 고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지금 의사의 절대 수가 부족한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대형병원들은 응급·중증 등 수익성이 비교적 낮은 과목 전문의 고용에 돈을 쓰지 않는다. 단적으로 서울아산병원에는 뇌수술 집도의가 없어서 그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가 사망했다. 병원이 전문의를 충분히 고용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해야 한다. 진료과목별로 최소한 전문의 3명이상, 업무특성상 필요시 그 이상을 확보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강제해야 한다.

2) 충분한 간호 인력 고용 의무화
간호인력 부족도 의사 부족만큼 큰 문제다. 병원은 만성 인력 부족 사업장으로 지금도 간호사가 부족해서 많은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고, 간호사들은 고된 노동조건에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 돈벌이에 골몰한 병원이 간호사를 적게 고용해서 지금도 면허간호사 중 절반만 환자 곁에서 일한다.
○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법제화해야 한다. 대형 병원들은 매년 천문학적 수입을 올린다. 그 돈은 간호사들을 쥐어짜서 번 돈이지만, 간호사를 고용하는 데 돈을 쓰지 않고 수도권에 분원을 지어 몸집을 불리는 데 쓴다. 병원이 충분한 수의 간호사를 고용하도록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 나아가 보건의료인력 전반에 대한 인력기준을 법제화하고, 공공병원부터 모범적 인력 고용을 실현해야 한다.
○ 간호 인력 확충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10년 넘게 시범사업 중이고 여전히 전체 병상의 30% 정도만 대상이며, 인력이 부족해서 가장 필요한 중증환자들은 이용할 수 없는 서비스다. 상시 인력을 늘려 공공병원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면 시행해서 환자들의 간병비 부담을 없애고 제대로 된 간호와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 충분한 인력으로 간호노동자의 노동강도도 대폭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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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치의제도 도입

주치의제도가 없는 한국에서는 민간 대형병원 중심의 고비용, 과잉의료가 횡행해 왔다. 국민 1인당 연간 외래 진료 횟수는 OECD 국가들 중 1위다.
포괄적인 예방, 진료, 재활 등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차의료가 강화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환자에 대한 책임성을 높일 주치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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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공제약사 설립

코로나19 이후 의약품 공급 대란으로 해열진통제, 호흡기질환용 의약품뿐만 아니라, 암환자 및 소아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항암제 및 소아 희귀 중증질환 치료제까지 공급 지연이 반복되면서 적절한 의약품 접근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제약회사들은 필수 약의 원료를 저렴한 해외에 의존하여 생산하거나 수익성을 이유로 생산을 줄이거나 늘리지 않은 결과다.
세계 여러 국가들은 현행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적인 체제에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이윤이 아니라 필요에 따른 의약품 생산 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공공제약사 설립에 나서야 한다.

1) 공중보건위기 대응과 의약품 안정공급을 위해 공공제약사를 설립해 시장성이 아니라 필요에 기반한 의약품 생산체계를 확보해야 한다.
2) 공중보건위기 및 초고가 의약품의 독점권 남용을 대비하여 의약품 특허권 및 자료독점권을 견제할 요건 개선이 필요하다.

 

 

발언1. 한성규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수괴 윤석열은 파면되었지만 내란세력과 그 잔당들은 윤석열을 옹호하며 권력연장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김문수는 국힘의 대선후보가 되었고 한덕수도 대선출마를 선언하며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장 조희대는 윤석열의 법관 체포 계획과 내란세력의 폭동으로 난장판이 된 서부지법 사태에는 침묵으로 일관하더니 대선을 30여일 앞두고 사법 쿠데타로 내란동조 세력임을 자인하고 있습니다.

 

노동시민사회로 구성된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오늘 발표하는 21대 대선 정책요구안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 내란세력의 완전한 청산임을 분명히 하며 이를 위해 싸워나가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돌아보면 지난 3년 한국사회는 윤석열정권에 의해 퇴행을 거듭해왔습니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의 퇴행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윤석열정권은 시작부터 역대 정권 최초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축소하고 공공의료를 파괴하였으며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에는 담대한 의료개혁을 하겠다며 의대정원 2천명 증원을 발표했고 이어서 필수의료패키지, 건강보험 종합계획 등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 개방, 디지털 헬스케어 등 의료민영화로 가득한 의료개악 종합판이였습니다. 또한 1년 넘게 이어진 의료대란으로 국민들이 속수무책으로 죽어가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면서 의대증원이 의료개혁의 핵심임을 주장하며 버티더니 윤석열 파면과 함께 2026년 의대정원을 동결하겠다며 백기 투항했습니다.

 

이처럼 윤석열 정권이 주장한 의료개혁은 원칙도 없고 헌법에 명시된 국민 생명에 대한 국가책임을 거부하며 보건의료마저 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전면적인 의료민명화 정책으로 명백한 의료개악이였습니다.

 

이제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과 함께 가짜 의료개혁은 종식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국민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자신이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보편적 의료환경이 만들어져야 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이 보장되는 진짜 의료개혁이 자리잡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내란정당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대선에 나서는 모든 정당에 요구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보건의료 대선요구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하여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괴한 공공의료와 건강보험을 되돌리고 의료민영화를 끝장내는데 함께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것이 지난 4개월 광장에서 윤석열 파면, 내란종식을 외치며 시민들과 함께 연대 투쟁한 정당의 의무이고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정책요구안은 이어서 발언하시는 분들의 발언과 기자회견문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발언 2.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요새는 정말 하루하루가 살얼음을 걷는 것 같은 나날입니다. 다행히도 정상적으로 대선이 치러지게 되었지만 작년 12월 3일 계엄 쿠데타 이후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사회를 정상화하는 일에 시민들이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핵심은 내란세력이 한국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일과 사회대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것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이번 대선을 맞아 정치인들과 시민들에게 이러한 사회대개혁 과제를 계속 알려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보건의료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민영화를 끝장내고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제는 사실 오래전 한국사회의 묵은 과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역대정부에서 추진되지 않던 일들이 2020년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심각하다고 시민들에게 인식되었고 현재 한국사회가 당면한 지방소멸 및 인구고령화 시대를 맞아 의료민영화가 만연하고 공공의료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더 이상 두고 보아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번 윤석열정부의 필수의료패키지와 의료상업화 추진 및 의대증원 2천명 정책에 와서 그 모순이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지방의료와 일차의료 그리고 공공의료,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는 깡그리 무시하고 필수의료로 포장한 상업적 대형병원 활성화와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등 온갖 의료상업화 조치를 일관하였습니다. 도대체 지역 공공의료 확충없이 어떻게 돌봄통합을 실현하겠는지 그리고 지역 완결의료를 하겠다는 건지 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까지 역대정부가 해왔던 공공정책수가 인상은 해왔지만 분만취약지가 해소되었다거나 지방 응급의료가 해결되었다는 소식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기만적인 정책으로는 앞으로 다가올 한국 사회의 위기를 제대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기후위기와 신종감염병위기가 한국사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을 이제 거스르기 힘든 현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의 경제양극화도 큰 문제입니다.

한국의 공공의료는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근본 처방입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이번 대선 기간동안 생활 현장 곳곳을 돌아다니면 이런 절실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이때 우리가 발표하는 대선 정책 과제가 중요한 길잡이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오신 부천시의 공공의료원 설립운동에서 최근 공공의료원 조례 제정 경험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의료는 정부나 정치인만이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시민들이 공공의료에 대한 요구와 현실을 가장 정확히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시민들이 나서서 공공의료 요구를 줄기차게 해야 합니다. 처음에 잘 몰라서 미숙할 수 있지만 자꾸 요구하고 부딪히다 보면 스스로도 공공의료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정부도 무엇이 공공의료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번 대선 정책 과제를 많이 전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희도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운동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 3. 강성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중앙정책위원

 

소개받은 건보노조 중앙정책위원 강성권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 정부 3년은 부자감세로 인한 재정악화, 경제침체, 물가폭등, 복지·민생 축소, 친재벌·반노동 정책으로 요약되는 노동자 서민에게는 악몽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포퓰리즘이라 이야기하며 보장성을 축소한 역대 최초의 정부였으며, 의대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료대란 속에 환자들이 병원을 찾아 헤매다 죽어갈 때 국민의 노력으로 조성된 건강보험재정을 공공의료 지원이 아닌 대형병원 적자보존에 사용하는 최악의 정부였습니다.

 

보험자 노조인 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은 이번 조기 대선을 계기로 건강보험 정상화를 통해 국민들이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 간병비 걱정 없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대선 요구안을 발표합니다.

 

첫 번째, 건강보험 하나로 국민들이 진료비 걱정 없이 병원에 갈 수 있도록 보장성을 대폭 강화해야합니다. 64.9%로 OECD회원국 최하위 수준인 건강보험보장률을 우선 OECD 평균수준인 74%로 올리고 이후 우리나라와 이웃한 일본의 보장률 수준인 84%로 끌어올려 건강보험만으로 국민들이 모든 진료와 간병비, 상병수당을 해결해야 합니다.

 

두 번째,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항구적으로 법제화해야 합니다. 역대 정부는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을 일반회계 14% 건강증진기금 6%로 정하고 있지만 이마저 지켜지지 않아 년간 평균 13%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국민과 기업은 건강보험료가 체납되면 재산이 압류되는 상황까지 겪으며 보험료 납부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원조달의 한축인 정부는 법에 정해진 보험료 과소납은 물론이고 국가책임인 의료급여 재원 또한 건강보험재정으로 전가하는 등 무임승차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정부가 과소지원한 정부지원금 3조5천억 가령만 제대로 지급되어도 국민들의 간병비 급여확대와 같은 보장성 강화가 가능해집니다. 새 정부는 건강보험료 지원 기준을 ‘예상보험료 수입의 20%’에서 ‘전전년도 65세 이상 노인급여비의 50%’로 변경하여 노인의료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보장성 확대를 통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건강보험료 지원 기준을 ‘예상보험료 수입의 20%’에서 정부지원 기준과 규모를 “전전년도(2023년) 기준 65세이상 노인급여비의 50%”로 개정한다면 2025년 기준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은 12조6000억에서 18조6,800억원으로 6조800억 증가합니다. 정부지원율이 14.3%에서 21.3%로 7% 강화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노인의료비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의 불안요소를 해소하고, 건강보험만으로 의료를 완결하는 노인의료비 안전망이 구현된다면 지금까지 문제되었던 건강보험 재정 국가책임 회피와 노인의료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일석이조의 성공적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세 번째, 진료비 폭탄과 과잉진료의 주범인 비급여 통제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혼합진료를 전면금지하고 의학적 근거가 있고 환자에게 필요한 비급여는 급여화해야 합니다. 지불제도 개편, 혼합진료 금지를 통한 비급여 퇴출로 국민들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이중착취구조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네 번째, OECD 회원국중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상병수당이 도입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병수당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제도 시행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어 제도를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범사업은 최저임금의 60%에도 못 미치는 낮은 소득대체율로 인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제대로 된 상병수당 도입으로 국민 누구나 아프면 쉴 수 있도록 국민 기본권을 강화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2026년 상반기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아직도 예산, 인력, 시설 등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3,400명이 넘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요양직 직원들이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정착과 업무수행으로 쌓아온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전문가 집단입니다. 새 정부는 건강보험공단 전문기관 지정을 통해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과 더불어 통합돌봄사업 조기 정착을 위해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제도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조기 대선을 통해 국민건강보험이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발언 4.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이번 대선은 무엇보다 민주주의와 생명을 짓밟으려 했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입니다.

윤석열이 한 편으로는 군홧발을 동원했다면, 한 편으로는 의료민영화로 우리 삶을 생명을 위협하는 일을 벌여왔습니다.

새로운 사회로 나가려면 윤석열의 쿠데타 세력이 척결돼야 할 뿐 아니라, 윤석열의 시장주의 의료정책, 윤석열 표 의료민영화가 이제 종식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치권력을 달라고 국민에게 요청하는 정당들은 그것을 우선 약속해야 합니다.

 

윤석열은 아주 노골적인 친미 신자유주의자 답게, 미국식 의료제도를 한국에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미국은 의료비 문제가 가계 파탄의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 의료비 고통에 놓인 사회입니다.

바로 그런 미국 의료를 이식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첫째는 전국민건강보험을 망가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미 OECD  최저의 보장성을 가진 나라에서,  보장성 강화 정책이 지나쳤다면서 보장 축소를 꾀했고 ‘필수의료’  프레임 같은 걸 동원해서 경증질환 보장부터 박살내려 했습니다. 그 하나가 응급실 경증질환 보장 축소였습니다.  그런 정책 결과 단 1년만에 수치상으로도 눈에 띠는 보장성 감소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비도 의료급여 정률제 같은 걸로 높여서 삶을 벼랑으로 몰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을 망가뜨린 자리엔 민간보험으로 대체하려고 했습니다.  소위 제3자 지불제 - 미국처럼 보험사가 의료기관을 직계약으로 통제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건강관리서비스’라는 이름으로 경증환자는 민영보험사가 직접 진료하게 하려 했는데 이것은 단계적 영리병원 도입이나 다를 바 없는 조치입니다. 그리고 전국민의 건보공단에 쌓인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넘겨주려고 했습니다.

각 정당은 약속을 해야 합니다. 윤석열 표 의료민영화는 폐기하겠다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고 민영보험은 활성화하지 않겠다, 개인 의료정보를 보험사에 넘기지 않겠단 약속을 해야합니다

 

윤석열이 비대면 진료에 그토록 목을 멘 이유도 의료를 시장에 넘기기 위해서였습니다. 기업들은 비대면 진료가 세계적 추세라고 하지만 캐나다와 영국 등도 영리 기업에 원격의료를 허용한 이후 의료비가 오르고 과잉 진료가 늘고 공공의료가 망가졌습니다.

거기서 이득을 보는 기업은 아마 보험사가 될것입니다. 이미 보험사들이 비대면 플랫폼을 인수하고 있습니다. 즉 보험사가 미국처럼 의료기관을 플랫폼으로 거느리고 환자 중개를 담당하게 되는 의료 만들려 하는 그림 속에 있습니다.

 

바이오산업 육성이라는 미명으로도 윤석열은 의료민영화를 추진했습니다. 혁신을 위해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말은 그럴싸해 보일지 몰라도 완전히 기만입니다. 안전하고 효과있는 기술이 나와야 혁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업들이 요구하는 의료기술과 의약품에 대한 규제완화는 안전한지 효과가 있는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허가해 달라는 것입니다. 단기 수익이나 주식 차익을 노리는 기업들한테는 돈벌이가 되겠지만 이것은 혁신도 아니고 환자를 실험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어처구니없게도 4월 30일에 윤석열 없는 윤석열 정부가 ‘시장 즉시 진입 의료기술’ 제도 도입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대선 직후인 6월 9일이 입법예고 만료일입니다. 이런 제도가 시작되면 의료기술에 대한 검증 절차는 완전히 무력화됩니다.

이것은 윤석열의 알박기 의료민영화 쿠데타입니다. 입법예고 만료가 새 정부에서 이뤄지는데 제대로 된 정부라면 이 정책을 폐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의료 재난은 바로 윤석열 정권이 가장 노골적으로 해왔듯 공공의료를 말살하고 의료를 더 시장에 내맡겼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의사들더러 돈벌이 시장에 종사하라고 하면서 의사만 늘리면 뭐하겠습니까.

의료의 시장화를 중단하고, 건강보험을 강화해 비급여를 없애고, 지역마다 공공병원과 공공의사를 양성해서 사람들의 삶을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를 몸으로 지킨 시민들의 요구입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각 정당은 (국민의힘은 해산해야 합니다) 윤석열 식 의료민영화 정책을 중단해야 하고,

사람들의 삶을 지킬 공공의료 정책을 구체적으로 내놓아야 합니다.

 

 

발언 5. 부천시 공공병원설립 시민추진위원회 서이슬 사무국장

 

지난 4월 29일,  부천시 최초의 주민발의조례안인 <부천시 공공의료원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부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지역 내 공공의료 인프라 부재를 절감한 부천 시민들이 직접 동료시민 8천 3백 명의 서명을 받아 만든 결과입니다. 부천시는 대형 상급종합병원과 몇 개의 종합병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코로나 당시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민간병원들은 그렇게 많은 병상을 가지고서도 국가 지원금을 받고 병상 일부만을 한시적으로 내놓을 뿐이었습니다. 팬데믹 상황이 아니어도, 시민들은 현재의 민간병원 중심 의료시스템 안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발달장애인, 중증장애인을 맡아 치료해주는 곳이 없고,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진료를 제때 보지 못하고 응급실 이용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시민들은 알아서 다른 곳에 있는 병원을 찾거나, 치료 지연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1년 여의 시의회 공방 끝에 부천시 조례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부천시 안팎에서 타당성 연구 용역 결과와 공공병원 운영 적자를 근거로 시민사회의 압박에 못 이긴 포퓰리즘적 결정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 부천시 연구 용역 당시 도출된, 소위 B/C 값이라 불리는 편익/비용비는 0.61로, 기준치인 1을 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행 타당성 조사 기준하에서 공공병원의 경제성을 분석했을 때 그 결과값이 1을 넘기란 불가능합니다. 부천보다 공공병원 수요가 높은 울산과 광주의 B/C 값 역시 0.63에 불과했습니다. 타당성 조사의 많은 부분은 인간 생명의 가치를 잔여 노동 능력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애 전주기 돌봄과 시민 모두의 건강권, 아파도 잘 살아갈 권리에 대한 인식은 날로 높아져만 가는데, 의료시스템을 만들고 유지하는 방식은 여전히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채 생명을 앞에 두고 계산기나 두들기고 있습니다.

 

공공병원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수록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9년 자료에 따르면, 부천시 상급종합병원의 의료급여환자 입원 비중은 31.8%로, 경기도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높습니다. 가난할수록 더 아프고, 아플수록 더 가난해지는 지금의 구조에서, 공공병원의 역할은 가난한 이들을 치료하는 것 뿐 아니라 그간 민간병원이 외면해 온 장애인 치료와 재활, 앞으로의 과제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거점 역할까지 해내야만 합니다. 그 모든 일들은 당연히 큰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병원이 아픈 사람을 이용해 과도하게 돈을 버는 구조인 것이 문제지, 병원이 사람을 더 살리고 잘 돌보느라 돈을 벌지 못하는 것에 대해 비난받아서는 안 됩니다. 부천 시민들은 처음부터 공공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은 지자체만의 몫일 수 없으며, 국가의 책임임을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지방의료원 예산을 삭감하는 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코로나 대응에 헌신한 공공병원에 대한 책임 있는 보전과 함께, ‘공공보건의료기금’ 등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시급합니다.

 

국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이, 시민의식은 한층 더 성숙해졌습니다. 부천시민의 공공병원 설립 요구는 국가에 대한 엄중한 촉구입니다. 또 한 번의 조기대선을 앞둔 지금, 부천 시민의 이름으로 정치권에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전국에 공공병원 확충하고 공공의사 양성하여 진정으로 이윤보다 생명을 중시하는 공공의료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것이 부천시 주민발의조례의 통과가 다시 한 번 확인해 준 시민의 바람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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