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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구청이들썩들썩_step4.

화, 2016/04/26- 14:31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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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서울지역정치 빨간펜 구청이 들썩들썩 step. 4(3.14) 후기


● 마음 열기

 

키워드: 감흥이 없다. 착찹. 선거 이후가 더 중요하다. 난감 설득 불안과 걱정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임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파이팅이 넘쳤으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전반적인 분위기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성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활동해야 함이 맞지만 움직일 사람이 없는 것도 사실이라는 점에서 착찹 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우리 당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선거 분위기도 냉랭하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당이기에 선거 공간에서 우리의 존재를 확인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다짐도 했습니다. 어려운 조건에서도 출마를 결의한 지역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추가 질문을 던졌는데요. 현재 당 상황은 새로운 시작의 계기인가.

 

현재 서울에서 출마 한 세 지역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의견 이였습니다.


- 마포: 선거를 발판으로 새롭게 조직할 계기를 만들 수 있다

- 은평/ 종로: 지금껏 활동을 바탕으로 성과를 확인하고 접촉면을 확대하는 목적으로 치뤄야 한다.

 

구체적으로, 채훈병 위원장님께서 자리해 주셔서 은평 선거의 의미를 들어봤습니다.

 

쇄락해 가는 당협의 역량을 복원하고 지역의 중장기 정치 전략을 세우고자 총선을 치르게 됐다. 선거는 활동의 결과이기도 하고 출발점이기도 하다. 활동의 성과나 결과로 선거를 치르고자 하지만 대부분의 선거가 시작을 위한 선거인 것 같다. 그래서 선거 이후가 더 중요하다. 선거 한번이 이년 삼년 후의 선거를 좌우하게 되고 이년 삼년 동안을 좌우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을 것이다. 선거 때마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포괄하는 선거를 치르려고 계획을 잡고 있다.

 

마무리, 손은숙 단장님의 소견입니다.

 

2011년 시기에도 비슷한 부침이 있었다. 그럼에도 2012년 총선에서는 3%를 넘길 수 있을 것이란 희망과 열망이 있었고, 자긍심도 있었다. 하지만 현재 분위기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다. 정당 투표를 조직하지 못하는 것도 현실이다.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 기점을 2018년 지방선거로 잡았으면 좋겠다. 불안과 걱정에 휩쓸리지 않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구청이 들썩들썩 모임을 통해 지역정치의 토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 들어가서


3차 구들 모임에 이어 좋은 조례로 선택된 100개의 조례를 분석했습니다.

 

아래는, 은평, 동작, 영등포의 발제입니다.


발제문+조례 모두 보기- https://goo.gl/VzeXYT


은평-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발제 손은숙


은평 주민참여기본조례는 20101230일에 서울시에서 최초로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최초로 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을 모바일 투표로 실시했다고 합니다. 이명박 시기에 대통령상도 수상했다고 하네요. 특이점은 다른 구와는 달리 참여예산조례가 따로 있지 않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를 통해 참여 예산제를 운용한다고 합니다.


조례 보기: https://goo.gl/I8Gb4T


주민참여위원회는 총 4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운영위원회, 정책기획시민위원회, 참여예산위원회, 구정평가시민위원회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특이점을 발견하셨나요. 다른 구의 경우엔 참여예산위원회 하나만 구성되어 있지만 은평은 주민참여위원회의 산하에 있다는 겁니다.

 

노동당의 눈으로 보자면,

 

전체적으로 잘 만들어진 조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내용은 그에 못 미친다고 평가했습니다. 관에서 직접 추진해야 할 사업이 참여예산 사업으로 선택되어 토건사업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가로수 교체 사업, CCTV설치 공원 재건사업 등입니다.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시와 같은 내용을 담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제도는 설계가 되지만 참여는 설계가 되지 않는다,

 

은평의 사례에 적절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환경 분과에서 불광동 모텔촌 주차장을 매입해서 도로를 확장하자는 안으로 지구단위 용역사업이 올라왔었는데요. 매입비는 29억이었고 용역 발주비는 3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크죠. 이에 대해 만장일치 반대의견을 냈는데 구청장 재량으로 추경으로 다시 올라가서 결국 추진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주민참여 위원의 역량도 없을 뿐더러 형식적이라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또한 서울시장과 은평구청장은 거버넌스나 행정참여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버넌스에 들어간 시민사회단체가 그 권력에 예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권력 안에서의 한계에서 못 벗어나고 참여예산이 도구화 되는 부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노동당 지역조직은 거버넌스나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발언력을 갖기 위한 조직적 논의와 기획이 필요합니다. 은평의 경우엔 지난 지방선거 때 세 곳이 무투표 당선이었다. 2018년에도 이런 것은 반복한다면 지역 정당 조직으로도, 시민사회에서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총선 이후 테이블을 통해 지역적 의제를 가지고 시민단체와 정당이 함께 2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물론, 그 중심에 설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 당 안에서 논의하기에도 내부적 상처가 분명히 있고, 그 외에 감정노동을 할 부분이 있을 텐데요. 하지만 그에 대한 대안을 고민해 봐야겠죠. 요즘 구청장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기회는 열리고 있으나 우리가 역량 투자를 할 만큼 의미가 있을지 판단이 서지 않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덧붙여, 당원 모두가 정치적 활동을 해야 한다.

 

동네 책읽기 모임이더라도, 정치적 활동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구의원이 생긴다면, 당적 구조 속에서 같은 해결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겠습니다.


은평-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발제 채훈병


줄여서 동물복지 조례는 20131218일에 제정 및 시행 되었습니다. 동물에 대한 주민의 인식전환을 통하여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며 나아가 생명존중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 주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함인데요. 이 조례에서는 동물복지의 정의를 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이라 내렸습니다. 동물복지의 정의를 내린 조례는 유일하다고 합니다. 이 조례는 포괄적인 내용부터 구체적인 내용까지를 담고 있는데요. 구체적 내용의 한 예로는 길고양이의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해서 사업의 성과를 얻었는데요. 정당의 주요 정책사업으로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추동하는 역할을 하지만 관지도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 보기: https://goo.gl/pasbLr

 

동물 복지와 동물권, 어떻게 생각하는가

 

동물 복지와 동물권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한 분이 동물권을 보장할 거면 플라스틱권도 보장 하라하셨는데요. 이는 동물권이 논리적으로 가능한 것인가의 질문에서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아래는 다양한 의견을 순서대로 나열했습니다.

 

1. 동물을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는 해야겠지만 동물권이 성립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조례는 통상적 동물 보호를 복지라고 하는데. 복지는 가능해다 쳐도 동물권은 성립이 안 된다.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한 적절하지 않은 네이밍. 조례 내용 중엔 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한라는 부분이 있는데. 동물의 행복을 판단하는 주체는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2. 동물권에 대해 논쟁하는 것은 정치적이지 않다고 본다. 지역생활정치의 성공사례가 정당의 주요한 정책 사업을 추동하는 것인데. 위의 내용과 같이 환경보호, 동물권과 같은 지역생활정치는 갈등이 첨예화 되지 않는 주제다. 수많은 지역 의제 중에 우선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노동당의 녹색정치 생활정치의 의제, 지역정치의 과제는 무엇이어야 할까. 고민을 하게 한다.

 

3. 구체적으로 조례에도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다. 이 조례가 진짜 우선순위인가. 우리는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예산을 배치할까 했을 때, 노동당이 낼 수 있는 조례가 무엇인지 판단해야 한다.

 

4. 한편, 제도보단 제도가 설계되고 정착되고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것 또한 중요하다. 구 자체의 한정된 예산에서 유지 보수되어야 하는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다른 우선순위로 밀려나게 되는 부분이 있다. 방사능 급식 조례의 경우가 그랬다. 꾸준히 촉구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도를 설계하는 것만큼 유지하고 입법 취지대로 진행되게 하는 데에도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이 정당의 책임이 아닌가 싶다.

 

5. 여기서 고민해야 할 지점이 있다. 당원들의 요구나 지향하는 바는 무엇인가.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얘기를 못할 수도 있다. 요구들에 대해 너무 폐쇄적인 것 아닌가 우려도 있다.

6. ‘당의 구성원이 계급성에 기반 해 있는가라는 이야기 인 것 같은데. 판단, 논의가 필요한 이야기다. 당원들의 다양한 욕구, 관심 중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정치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

 

7. 당의 역량은 한정되어 있다. 그런데 한정된 역량이더라도 어떤 정치를 할지 판단하느냐에 따라 밀도가 높을 것이라 본다. 당이 외부 환경에 쉽게 휘둘리는 것은 이 판단이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 우리가 제도 개입을 위해 의회에 개입할 수 있는 의원이 유효하다 판단했고 성과도 중요하다 여겼지만 간과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사회계급능력에 대해 소홀 했던 것. 사회계급 능력이 결국 의회계급 능력을 만든다는 과정을 간과 한 것이 아닌가. 사회계급 능력을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지 전당적으로 합의되고 당의 노선과 대중노선으로 만들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이후에 어떤 정세에 따라 이합집산이 되지 않으려면 그것을 빠르게 확보해야 할 것.

 

8. 당의 구성원이 당이 추구하는 계급성과 맞지 않는 괴리가 생긴다는 것은 전당적으로 당원들이 합의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다.

 

이렇게 논의가 첫 질문 노동당의 목적은 무엇인가로 수렴되고...이후 총선 끝나고 12일 끝장 토론을 기약하는 것으로...

 

다시, 조례로 돌아가서

 

발제자는 실제로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지인에게 물어보셨다고 하는데요. 조례에만 의지한 캣맘 모임은 지속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길고양이가 다니는 길에 둬야 할 급식소를 사람 중심으로 설치하다 보니 실제 길고양이들에겐 복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비단 이 문제 뿐 아니라 초반에 언급했던 동물복지에 대한 정의부터 출발점이 사람 중심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사람이 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시킨 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동작-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발제 황정연


조례의 입법 취지를 보시면, 아리수(수돗물에 붙인 브랜드) 음수대 관리를 함에 있어 명확한 보수 관리를 하기 위함이다. 수돗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알려야 하는 것은 시장의 책무라고 하는데요.

 

조례 보기: https://goo.gl/1c4Df2

 

노동당의 관점에서,

 

청소 등 위생관리와 고장에 대한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음수대가 설치된 기관으로 떠넘겼다는 문제. 보통 음수대 설치는 광장이나 공원이죠. 음수대는 위생에 대해는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학교, 광장, 공원 등과 같은 곳에서 감당하기엔 한계가 있어 취약해질 것입니다.

 

43항에는 수질관리를 위한 시책 추진이 강제조항이 아니라 임의조항입니다. 대다수가 생수나 정수기 물을 먹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조례내용은 지나치게 소극적이죠. 수질검사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서울시 의무를 규정하는 강제 조항으로 만들어졌어야 합니다.

 

생수, 언제부터 생활화 되었나

 

과거에는 계층간 위화감이 조성된다는 이유로 생수 판매가 허용되지 않았는데. 1994년에 생수 판매가 허용됐다고 합니다, 국회에서 먹는 물 관리법을 제정하여 생수 산업이 시작되었다는데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물은 기본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먹는 물에 대해 시장화 되었고 양극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수돗물 음용률은 2% 반면 프랑스 영국의 수돗물 음용률은 70%입니다. 석회질이라 음용으로는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높은 수치에 다들 놀랬습니다.

 

생수의 또 다른 문제

 

생수의 또 다른 문제가 1회용 페트병이나 말통에 따른 환경문제입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물 문제는 선거에서 이슈화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방송을 보다가 알게되었는데, 생수는 다른 이슈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먹는 물과 관련된 시장화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질문_ 학교에서 정수기를 아리수로 교체했다. 수돗물을 신뢰하는 편이지만 정수 처리장에서 건물까지 오는 수도관의 노후화가 더 우려스럽다. 관련 규정이 있는가?

 

수도사업본부 왈, 수돗물 만드는 곳에서 상수도관으로 공급하는 것 까지는 교체가 이뤄져서 괜찮다고 하더라. 하지만 가정으로 들어가는 상수도관이 노후화 되는 경우가 많아 더 큰 문제인 것 같다. 광역 상수도망을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누수율이 크다는 얘기도 있었다. 물의 질과는 별개로 누수율이 커서 물 부족 국가임에도 잡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궁금한 점도 많고 확인해야 할 것도 많았는데요, 이후에 추가로 조사해 수돗물과 관련한 당의 입장을 정리해 오기로 했습니다.

 

 

동작- 전라남도 100원 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발제 황정연

 

이 조례는 오지마을이나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어르신들이 많은 정주여건이 취약한 지역의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00원 택시를 도입했다. 무조건 100원 내고 모든 택시를 무제한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용권을 지급하고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를 둔다. 몇 세 이상, 어떤 지역은 좀 더 많은 계층에게 연령대에 따라 수량 금액을 차등지급 하기도 합니다.

 

조례보기- https://goo.gl/1c4Df2 (페이지 5~)

 

택시 기사에서 이용권과 금액을 지급하고 택시회사는 그것에 따르는 손실을 지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안 자체가 전라남도 지방선거 선거 공약이 되기도 했다는데요. 시군마다 지역에 맞게 계획을 세운다고 하네요. 1시군구에서 19개 시군구로 확대 했으며 2012년도에 373천만원으로 확대 했고 81%가 만족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긍적적인 부분

 

읍면지역 이동권에 대해 고려된 바가 없는데 시골은 부분 교통이 취약해 접근성이 떨어지죠. 택시가 공공교통으로 분류가 안 되는 경향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공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에피소드

 

전남 나주시에서는 무료 택시가 추진되었는데 10일만에 선관위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고 합니다.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로 보아 선거법에 위반 된다 지적했다고 합니다.

 

 

영등포-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발제 이용희

 

 

이 조례에서는 아동의 정의를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청소년과 아동의 구분이 모호한 것 같습니다. 기본계획수립에 인권적 요소를 많이 제시 하고 있는데요. 동네 놀이터 등의 안전 시스템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어 고무적입니다. 반면, 조례는 좋은데 실제로 집행 할 때 세부적인 부분을 적시하지 않아 선언에만 그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 영등포의 경우에도 등하교길이 위험요소가 많은데요. 공장이 있는 지역도 있어 사고가 잦습니다. 그래서 영등포에서도 이런 조례의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영등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미지 관리에 관한 조례발제 이용희

 

한마디로 어이가 없습니다. 근간은 영등포의 대내외적 위상과 품격을 높인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구 이미지가 저 평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자의적 판단인데다가 이행계획도 없고 관여 분야 또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계기관 등에 협조 요청을 적시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호합니다. 이런 조례도 있네요.

 

 

 

영등포- 서울특별시 성동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발제 이용희

 

 

요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인해 상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역으로는 신촌과 이대를 들 수 있을 겁니다. 성동구청은 구청장은 인터뷰에서 런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시면 굉장히 좋은 말들로 점철되어 있는데요.

용어: 지역공동체란, 지역공동체 상호협력이란, 지속가능발전이란, 처럼 용어를 정해놨습니다.

 

조례보기- https://goo.gl/foyz6z

 

조례상에 정의를 다 넣었습니다. 지속가능발전구역이란 성동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하는데요. 구청장은 지정할 수 있고, 계획은 협의체가 짭니다. 강제조항이 있는데, 지속가능발전구역 내 지역공동체 생태계 및 지역상권에 대한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업체일 경우 동의를 받은 후 입점해야 한다는 겁니다.

 

강제 규정대로 한다면, 영업권이나 재산권을 침해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죠. 조례로 가능한가요? 권고사항 정도 밖에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하자면,

 

젠트리피케이션의 큰 문제는 계약관계에서 공적인 부분을 강제하지 않고선 막을 수 없습니다. 의견수렴 정도에서 그치고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조례로 보이는데요. 구청장이 내기에 좋은 조례인 것은 분명합니다. 책임을 지진 않지만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유지하고 좋은 이미지를 만든다는 점에서요. 하지만 주민들의 갈등은 비용을 투여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 무마 시키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지속가능 발전구역은 어디인가?

 

5조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 기본 원칙을 읽어보면 애매합니다. 자의적일 수 있습니다. 반면 구역은 디테일 합니다.

 

하지만!

 

이 조례는 2015924일 제정되었기 때문에 효능이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례를 봐야 판단이 가능 하겠죠, 아직 시작단계니까요.

 

(관련기사) 바로가기

 

마무리

 

구청이나 지역 도시계획을 정하는데 자치구가 정하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본다. 계약시 건강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기획부동산과 다른 합리적 조정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알찬 구청이 들썩들썩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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