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양식_ 국가도시공원법환영 논평_20160304
<논평>
국가도시공원법 제정을 환영하며
지난 3월 3일 새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국가도시공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개정안은 도시공원의 체계에 ‘국가도시공원’을 신설하고, 국가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예산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도시공원의 조성과 관리는 지방사무로 분류되어 국비 지원이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녹색인프라의 핵심인 도시공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만 의존하게 되어 미조성공원이 방치되고, 양질의 공원관리 및 인프라 구축이 어려웠다. 국가 차원에서도 도시공원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가 없어 국가 정책에서 도시공원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번 국가도시공원법 제정으로 늦게나마 국가가 도시공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일부지만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을 크게 환영한다.
광주, 부산 등의 환경단체들은 도시공원이 개별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국가도시공원 전국민관네트워크를 조직하여 전국 순회 심포지엄, 서명 및 청원운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시공원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이번 국가도시공원 제정의 결과는 국가도시공원을 만들자가 아닌 도시공원의 전반적 수준을 높이자는 시민운동의 차원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사)푸른길, 중앙공원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 등에서 미조성으로 방치된 중앙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고 조성하는 운동을 펼쳐왔다. 중앙공원은 80여만평에 달하는 광주의 대표공원이지만 현재 조성률 5% 수준에 그치고 있다. 2020년 공원일몰제로 인해 중앙공원의 해제절차가 계획되어 있어 시민들의 안타까움이 높았다.
이번 국가도시공원법의 제정을 발판삼아 중앙공원을 국내 첫 번째 국가도시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시민과 행정,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국가도시공원법 제정을 계기로 지역에서는 국가 지원을 확보하고, 미조성공원 관련 예산을 확충하여 녹색인프라 확충과 공원일몰제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사)푸른길, 중앙공원시민네트워크
<첨부자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가도시공원: 제19조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 중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
제4장에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국가도시공원의 지정·예산지원 등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적 기념사업의 추진,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 유산 등의 보전 등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19조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을 제15조제1항제1호의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경우 제39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도시공원의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도시공원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①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① ————————————————————. |
| <신 설> | 1. 국가도시공원: 제19조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 중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 |
|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신 설> | 제25조의2(국가도시공원의 지정·설치·관리 등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적 기념사업의 추진,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 유산 등의 보전 등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19조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을 제15조제1항제1호의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경우 제39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도시공원의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도시공원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