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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원자력시설의 제도적 한계

목, 2016/01/21- 11:49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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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가볍게 시작한 학습모임이

많은분들의 관심과 참여로 해를 거듭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습하고 또 학습해도 끝없이 무엇인가가 나오는 것이 원자력인 것 같습니다.

1월 20일 5번째 학습모임에서는 대전의 원자력 시설들의 제도적 한계 부분과 

작년 주민들이 열심히 조례제정운동을 통해서 결실을 이룬

“유성민간원자력시설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유성조례제정청구운동본부의 운영진인 안옥례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유성구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안에서 주요 핵심적으로 수정된 것은 3조 2항에 “~안전감시센터를

운영한다” 를 “~운영할 수있다” 라고 변경된 것입니다.

강제성이 없어서 유성구청장의 의지가 중요한 부분이라 어떻게 지자체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느냐가 포인트가 될 것 같다며 아쉬워 했습니다.

 그리고 ’5조의 위원회 구성’ 부분에서 원안에서는 연구원의 급을 규정해놓은

부분을 수정 통과한 내용에서는 삭제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예산이 문제일 것 같다며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난관이 예상 된다며 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하고 빼고 하니까 조례안이 껍데기만

남은 것 같다. 그래도 “주민들이 움직이니까 이루어 냈다”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통해서 주민운동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점에 의의를

갖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은 대전환경운동연합의 고은아사무처장이

‘대전의 원자력 제도의 한계’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대전의 상황은 여러가지 문제가 얽혀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로원자로는 발전시설이 아닌 연구용이라는 이유로

전국 2위 수준인 중저준위 폐기물량은 임시저장소라는 이유로

한전핵연료주식회사는 방사능 누출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모든 법과 규제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기존의 법을 개정하는 것도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대전의 원자력 시설들이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이어서 지자체에서 관여 할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대전시에서  운영 중이었던 ‘원자력시민안전협의회’도 작년 원안위에서

대전지역에도 설치 한 ‘원자력안전협의회’로 인해 폐지하게 되어서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소통할 수있는

공간이 없어진 것도 큰 아쉬움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을 규제할 수있는 기관의 부재(실질적)와 그로인한 주민과의 불신(소통문제)이

골이 계속해서 깊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같이 머리를 맞대어서 대응책을 구상해보자며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모임(2월 24일 수요일 예정)에서는

주민과 원자력기관과의 소통과 신뢰의 모범사례로 손꼽히고 있는

핀란드의 방사선원자력안전기구(STUK)에 대해서

학습해보는 시간과 함께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방사능 오염 지하수와

자연방사능, 초등학교의 라돈문제에 대해서 좀 알아 보는 시간을 갖으려 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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