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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공동체 고함] 39번째 예배- KTX해고노동자와 함께

목, 2015/11/19- 16:35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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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홈페이지에 안타까운 조사(弔辭) 한 편이 띄워졌습니다.

“스물다섯에 KTX 승무원이 된 유난히 잘 웃던 아이는 스물일곱에 해고돼 서른여섯에 생을 마감했다.”

KTX 여승무원 해고자의 죽음을 애도하는 글이었습니다. 2015년 2월 26일 대법원에서 패소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후 한 달을 버티지 못하고 3월 16일 새벽, 그녀는 3살짜리 아이를 남겨두고 아파트에서 몸을 던졌습니다.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죽음을 선택하도록 만들었을까요?

2004년 4월 고속철도의 개통을 앞두고 KTX 여승무원들이 대거 고용되었습니다. 300명가량을 선발하는데, 4천여 명의 지원자가 몰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스튜어디스급 대우’와 ‘2년 내 정규직 전환’이라는 약속과는 달리, 업무환경과 처우는 매우 열악했고 정규직 전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고용 당시, 철도공사는 비용절감을 이유로 외주화된 자매 회사 ‘홍익회’(現 코레일유통)에 소속되는 조건으로 여승무원들을 채용했습니다. 계약 기간 2년이 지나자 철도공사는 정규직 전환이 아닌, ‘관광레저’(現 코레일관광개발)라는 또 다른 자회사에 비정규직으로 계약을 맺으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이 처사에 부당함을 주장하며 이전계약을 거부하고 파업에 들어간 승무원들은 전부 해고되었습니다.

철도공사는 “1년 후 정규직 전환이란 코레일유통의 정규직을 의미한 것이지, 공사 정규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2008년 4월과 12월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한다는 판결을 연이어 내림으로 기나긴 고용분쟁은 해결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2015이 철도공사의 자회사에 대한 위장 도급이 인정되니, KTX 여승무원의 고용은 철도공사가 해야년 2월 26일 대법원은 여승무원을 KTX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고, 사안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되돌려보냈습니다.

11월 27일.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고등법원에서 번복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녀들이 복직의 희망을 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녀들은 “법이 우리를 버린다면 직접 투쟁하는 수밖에 없다”며 결연한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철도공사는 평범한 20대 취업준비생이었던 그녀들을 투사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꿈꾸는 세상은 우리가 꿈꾸는 세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평범한 직장, 행복한 가족, 믿음직한 법치를 꿈꿉니다. 그들의 꿈을 향한 투쟁이 옳다고 함께 외쳐주시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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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번째 고함예배 - KTX 해고노동자와 함께
2015년 11월 23일(월) 오후 6시 / 서울역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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