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의 차량관리원이던 신춘수 씨는 2011년 5월 8일에 발생한 부산발 서울행 KTX열차가 광명역 부근에서 심한 진동과 소음을 일으켜 해당 객차에 타고 있는 승객들이 대피하는 사고의 원인이 엔진고장때문이라는 점을 언론사 기자에게 제보했다.
신 씨가 제보한 것은 사고 차량의 엔진 커버 한쪽과 베어링이 부서졌다는 사실과 주행규정거리를 초과했음에도 엔진을 교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사고경위를 조사하던 철도공사 직원 박 모씨가 회사보고용으로 엔진상태를 보여주는 사진을 찍었고, 철도노조 고양차량지부장이기도 했던 신 씨가 철도노조에도 알리기 위해 이 사진을 받았으며, 철도노조쪽은 이 사진을 이 사고를 취재하던 MBC기자에게 제공해 보도되도록 하였다. 당시 사측은 과열된 엔진을 식히기 위해 속력을 줄여 달렸을 뿐 엔진고장은 아니라고 해명했는데 결국 사고원인을 은폐하려했던 것임이 드러난 것이다. 철도공사는 ‘철도안전특별대책’의 형식으로, KTX 운행 횟수를 줄여 KTX-산천을 정밀 조사토록 하고, 내구연한이 지난 구형 KTX-1 차량의 노후부품을 전량 교체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하지만 사측은 업무상 비밀과 정보유출을 금지하고 있는 사규를 위반했다며 2011년 8월 23일 신춘수 씨와 박 모 씨를 각각 해임과 정직 3개월에 처했다. 신 씨 등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했고 국민권익위는 그 해 12월 19일에 징계결정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된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첫 보호조치결정이었다. 철도공사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다행히 사장이 바뀐 후 2012년에 그를 복직시켰다. 신 씨는 2011년에 아름다운재단이 수여하는 ‘빛과 소금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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