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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에 소재한 쓰레기 소각업체에서 근무하던 직원 4명은, 쓰레기 소각시설 운영업체인 GS건설 소장이 2010년 하순부터 약 2년간 굴뚝에 설치된 대기오염 자동측정기(TMS)를 조작하도록 지시했고 자신들이 이같은 부당한 지시를 실행했다는 사실을 2012년 10월말 당시 민주통합당 장하나 국회의원실에 제보하고, 11월 1일 장하나 의원과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양심선언하였다.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면,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특히 염화수소(HCl)의 농도는 20ppm이 초과되지 않도록 관리해야했다. 이들이 제보한 내용은, 염화수소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굴뚝 중간 부위에 자동측정기기(TMS)가 설치되어 있는데, 사측은 염화수소의 농도가 100ppm까지 상승함에도 소각시설개선을 통하여 오염도를 낮추고자 노력하는 대신, 외부공기를 유입시키는 방식으로 TMS 측정값을 고의로 낮추었다.
이들의 제보 후, 소각시설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는 대기오염측정 조작을 지시한 상사들과 하청업체인 회사, 그리고 원청업체 GS건설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하였고 검찰은 관계자들을 약식기소하였다.
한편 충청북도는 이들 제보자들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는데, 다행히 사건을 수사한 경찰과 검찰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공익신고자라 판단하여 불기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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