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재직하던 이재일 연구원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직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출장비와 연구비를 횡령한 사실을 2006년 4월 연구원 내부 감사실에, 8월 국가청렴위원회에 각각 제보했다.
이 연구원은 동료 연구원과 직원들이 실제로 필요하지 않은 출장 계획을 만들거나 연구 계획을 위조하여 기안하고 금액을 타내는 수법으로 공금을 횡령하여 개인카드 사용, PDA 구입비 등에 유용했다는 사실을 제보했다. 이 연구원은 이러한 부당행위에 동조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거부했으며, 이에 대한 사례를 수집해 내부감사를 의뢰했다.
내부감사 결과 해당부서 직원 14명이 2004년 9월부터 2006년 3월까지 1,800여만 원을 허위출장 여비로 횡령한 사실만 밝혀졌을 뿐 감사결과가 축소됐다. 연구원측은 이를 특정부서의 문제로 치부하고 연구원 전체로 조사를 확대하지 않는 등 소극적 대처로 일관하였고 감사팀은 공문을 통해 오히려 제보자인 이 씨의 신분을 노출시켰다.
그 후 이 연구원은 공개적인 집단 따돌림, 언어폭력 및 상해 위협,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피해로 괴로워하다,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도움을 받아 2006년 8월 국가청렴위원회에 재신고했다. 청렴위는 조사를 통해 2004년 10월부터 21개월동안 직원 318명이 모두 1,235건의 국내 출장을 거짓으로 신고해 출장비 4억 8,000여만 원을 횡령한 것을 확인했다.
한편 이 연구원은 2006년 8월 해직된 후, 해직무효 및 손해배상소송을 했으나 패소했다. 그러나 이 연구원의 제보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선되었다. 이 연구원은 2007년에 한국투명성기구가 수여하는 ‘제7회 투명사회상’ 수상자로 선정되었고, 2008년에는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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