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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황규한 국정원 직원의 이스라엘 주재 파견요원 공금횡령 제보

금, 2015/01/02- 15:43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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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주재 한국대사관에 근무하던 국가정보원 직원 황규한 씨는 전임자가 외교부 예산에서 조성된 주택임차료를 횡령한 사실을 2007년 4월에 국정원 본부에 제보하고 같은 해 8월 국가청렴위원회에도 신고하였다.


2006년 3월부터 이스라엘 텔아이브 소재 한국대사관 참사관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그가 살 집은 전임자인 이 모 씨가 이미 3년짜리 임대계약을 맺어둔 상태였다. 그런데 2007년 3월 집 수리 문제로 집 주인과 상의하는 과정에서, 외교부 예산으로 이 임대인에게 지불한 매월 임대료 2,500달러 중 500달러, 3년치 총 1만8천달러를 전임자인 이 모 씨가 주택보수비 명목으로 챙겨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황 씨는 이 사실을 국정원에 보고하였다. 전임자인 이 모 씨는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황 씨의 계좌로 횡령한 금액의 절반인 9천달러를 보냈으나, 황 씨는 이를 국정원 본부에 보냈다. 이 사건으로 전임자 이 모 씨는 2008년에 기소되어 그해 6월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외교통상부는 사건 이후 재외공관에 이러한 사건을 소개하고 계도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황 씨는 2012년 6월 국민권익위로부터 전임자가 무마 명목으로 황 씨의 계좌로 보낸 9천달러에 대한 신고 보상금 2백여만원을 받았다.


그런데 황 씨의 제보를 받은 국정원이 수개월 동안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자, 황 씨는 2007년 6월 국정원 본부의 귀임 명령을 따르지 않고 8월 1일 이스라엘 현지에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07년 8월 13일에는 부인 김 모 씨를 통해 비리를 은폐하려는 국정원을 국가청렴위에 신고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해외근무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귀임하지 않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2007년 12월 20일에 그에게 해임이라는 징계처분을 내렸다.


황 씨는 2008년에 해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고 2010년 항소심 재판에서 승소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은 황 씨가 의원면직을 했다고 주장하며 복직시키지 않았다.

 

* 참여연대는 황 씨가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송 (항소심)과 의원면직무효확인 소송을 법률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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