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재심신청 접수안내(원본파일 첨부)

수, 2014/05/07- 18:11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관련 개인/그룹
재심 신청 접수 안내 당헌 제109조(재심)제1항에 의거, ‘대전광역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재심을 접수합니다. ○ 신청 대상자 - 6.4동시지방선거 새정치민주연합 공직선거후보자 1,2차 결과발표 해당 선거구의 공직선거후보신청자에 한함.(기초자치단체의장후보, 광역의회의원후보) ○ 신청 가능한 경우 및 기한 -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2일 이내(5월9일 18:00시까지) ○ 신청 방법*기초단체장: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2 대산빌딩 12층/전화 02-2630-0081~0083 팩스 02-2630-0080)*광역의원:대전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