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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신청 접수 안내 당헌 제109조(재심)제1항에 의거, ‘대전광역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재심을 접수합니다. ○ 신청 대상자 - 6.4동시지방선거 새정치민주연합 공직선거후보자 5차 결과발표 해당 선거구의 공직선거후보신청자에 한함.(기초의원 동구 다 선거구, 서구 라 선거구) ○ 신청 가능한 경우 및 기한 -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1일 이내(5월 11일 06:00~18:00까지) ○ 신청 방법*광역의원, 기초의원:대전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대전 동구 대전로 930 진영빌딩 5층/전화 042-254-6936 팩스 042-254-6939)- 양 식 : 하단 ‘재심신청서’ 첨부파일 다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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