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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분회 간부 징계, 파업 대체인력 준비를 위한 일방 전환배치, 조합원 대상 표적 휴직 등 노조 탄압으로 물의를 빚었던 군산 케이엠 사측이 백기를 들었다.회사는 12월22일 전북지부 군산지역금속지회 케이엠분회장과 사무장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고 내년 1월까지 체불임금을 단계적 지급하기로 확약했다. 노사는 전환배치 원상회복, 조합원 표적 휴직 무효화에도 합의했다. 회사는 교섭 파행의 주범이었던 사측 교섭대표 노무사를 계약해지하기로 했다. 노조 전북지부와 군산지역금속지회, 케이엠분회는 사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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