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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한수원은 갑상선암 책임 판결에 승복하고 핵발전소 인근 전 주민 건강검강 검진 실시하라!

월, 2014/10/20- 09:57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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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은 갑상선암 책임 판결에 승복하고

핵발전소 인근 전 주민 건강검강 검진 실시하라!

고리 핵발전소 인근 주민 갑상선암 한수원 책임 판결에 대한 에너지정의행동 성명서

 

지난 17,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고리 핵발전소 인근에서 20여 년 동안 살다가 갑상선암에 걸린 지역주민이 한수원에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한수원은 해당 주민에게 15백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지역주민이 고리 핵발전소 10km 떨어진 곳에서 20여년을 살면서 방사선에 노출되는 바람에 갑상선 암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한수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분명히 했다. 이와 같은 판결은 그간 적은 양의 방사선은 안전하다는 한수원이나 정부의 입장과 반대되는 입장으로 매우 의미가 큰 판결이다.

 

2011년 정부가 진행한 방사선 역학조사에서도 핵발전 인근 주민들의 갑상선 암 발병률이 타 지역보다 2.5배나 높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방사선과의 연관성을 찾기 힘들다며 그 결과를 애써 무시해 왔다. 그러나 핵발전소 가동 중에 기체, 액체 형태로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핵발전소 인근 주민 건강영향은 당연히 예측될 수 있는 점이다. 또한 핵발전소 인근 토양과 수산물에서도 적은 양이기는 하지만 방사성 물질이 계속 발견되고 있는 사실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판결은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 건강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시금석 역할을 할 것이다. 그간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과 건강 우려에 대해 정부는 제대로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기존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일부라도 배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제 정부와 한수원은 무조건 미량의 방사성 물질이니 안전하다는 말을 반복하지 말고,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챙겨야 할 것이다. 이미 방사성 물질과 갑상선암의 연관관계는 분명히 밝혀져 있다. 정부의 역학 조사결과 말고도 올해 기장군이 발표한 자료에서도 고리 핵발전소가 위치한 기장군민들의 암진단률이 전국 평균보다 2~3배나 높은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그럼에도 아직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건강검진은 65세 이상 등 일부 주민에 국한되고 있다. 정부는 더욱 넓은 범위와 모든 주민에 대한 건강검진 확대와 제대로 된 역학조사를 통해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갖고 있는 불안감과 피해를 없애야 할 것이다.

 

2014.10.20.

에너지정의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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