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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성명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재설정과 원안위 검토에 따른 반핵부산시민대책위 기자회견

목, 2015/05/14- 15:22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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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5.14
부산시청 앞
오늘(5.14) 원안위에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재설정과 관련한 안건을 다루었습니다. 핵발전소 주변 각 지자체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대한 각 지자체의 안을 정하고 이를 한수원에 통보를 하면, 한수원은 발전소별로 각 지자체 안을 수렴하여 조정을 합니다. 그 조정안을 원안위로 제출을 하고, 오늘 원안위는 한수원의 안을 최종승인하여 다음주에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부산시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20-22km로 정해진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사시가 한수원의 눈치를 보고 가장 적은 범위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제출했기 때문인데요- 부산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30km로 정해졌습니다. 고리핵발전소를 중심에 둔 울산시의 경우도 30km로 정해졌습니다. 
안일하고 무능한 부산시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핵부산시민대책위에서는 오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아래는 기자회견 사진과 성명서입니다. 
20150514 방재 관련 기자회견.jpg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재설정과 원안위 검토에 따른 반핵부산시민대책위 기자회견]

 

 

결국 한수원의 대리인을 자처한 부산시!

부산시를 제외한 전국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30km로 설정!

원안위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정을 거부하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재설정 확정이 눈앞에 와있다.

오는 521일부터 개정된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 효력을 발휘한다. 이에 따르면 방사선비계획구역은 10km에서 20~30km로 넓어지고 물품, 훈련, 인력, 예산 등이 강화된다. 그 동안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개정된 법에 따라 구체적인 방사능 방재 개편안을 제안하면서 각 핵발전소 지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협의하였고, 이후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심사하였다. 오늘(5/14) 진행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례회에서 심사결과를 확정 한 내용이 보고되면 형식적인 절차는 모두 끝이 난다.

 

핵발전소로 인해 가장 위험한 지역인 부산! 방사능비상계획구역은 제일 작다!

부산은 노후핵발전소 문제와 세계최대의 핵발전단지 건설, 과밀한 인구 등의 문제로 핵발전소로 인한 위험이 어느 도시 보다 높은 도시이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전국에서 제일 작은 범위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정해지면서 부산시민은 또 다시 분노해하지 않을 수 없다.

 

중대사고를 가정하지 않은 방사능비상계획구역 안 문제 있다!

확인된 확정안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부산의 경우는 특히 절망적이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범위가 20km로 전국에서 최소치로 정해졌기 때문이다. 원안위는 이웃 지자체인 경남도가한 경계를 조정하기 위해 22km로 조금 조정했을 뿐이다. 후쿠시마와 체르노빌의 경험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범위가 최소 30km가 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감당할 수 없는 인구과밀과 예산, 행정상의 업무 등을 핑계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최소범위로 정하였고 한수원은 이를 적극 수용하였다. 부산시는 빈약한 논리를 보완하기 위해 사고 시물레이션 용역 결과를 더하였지만, 그것 또한 설득력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와 같은 중대사고는 가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방사능방재대책법 법 개정의 목적은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방사능방재구역 재설의 결과는 시민의 안전보다는 실현 가능성을 우선에 둔, 행정 편의적 발상지나지 않는다는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시민의 안전보다 한수원의 입장에만 유리한 한 법개정 절차, 문제 있다!

개정된 법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인구분포, 도로망 등의 지역사정에 맞춰 일정 범위 안에서 설정 되게 하였다. 하지만 이 법은 지역사정을 판단할 명확한 기준을 밝히지 않고 있다. 또한 구역 설정에 대한 일차적인 권한을 지자체가 아닌 비용절감 하기에도 바쁜 한수원에 부였다.

원인자 부담원칙을 염려하는 핵발전소 사업자가 지역사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최소한으로 정할 수밖에 없다. 또한 핵발전소를 곁에 둔 지자체는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본분 보다는, 행정 편의적 이해관계와 맞아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업자의 안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 참담한 결과가 부산시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정하면서 속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사업자의 대리인을 기쁜 마음으로 자처한 것이다.

 

시민의견 수렴 않는 기본조차 갖추지 못한 방사능비상계획구역!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

부산시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재설정함에 있어 안을 한수원에 제출할 때 까지 부산시의 안이 무엇인지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지 않았다. 졸속적으로 진행된 시민공청회에서 부산시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정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시의 계획을 밝히지도 않았다. 또한 그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뤄 온 시민단체에는 공청회 사실도 알리지 않는 등 찬핵 인사들로만 토론 페널로 구성하는 기본도 제대로 하지 못한 공청회를 진행하였다.

이에 부산시민들은 시민사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를 추진하는 등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의사를 밝혀왔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아직 의견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며 시민공청회의 요구를 묵살하였다.

그리고 그 참담한 결과가 이번 원안위위 최종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반드시 재 논의 되어야 한다.

 

 

원안위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재설정안 보고를 거부하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지금이라도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부산시에 요구한다. 지금이라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본분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 부산시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재설정 요청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원안위 위원들에게 요구한다. 오늘 사업자가 제출하고 원안위가 최종 조정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재설정안 보고를 보류하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재설정 논의를 다시 협의하도록 결정하라!

시민의 생명은 지역에 따라 경중이 없다. 또한 지역별 예산에 따라 차별이 있어서도 안된다. 지금 원안위에서 논의 되고 있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정은 반드시 보류되어야 하고, 재 논의 되어야한다.

 

 

2015.5.14.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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