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2014/11/21- 09:24 에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관련 개인/그룹 인권오름 지역 마포구 2014년 7월 29일부터 이주노동자가 본국에 돌아가야 퇴직금을 받게 되었다. 그렇다면 본국에 돌아가면 퇴직금은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을까? 링크 http://hr-oreum.net/article.php?id=2850 Like 0 Dislike 0 25 views 댓글 달기 이름 제목 Comment 저장 Preview Leave this field bl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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