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2014/11/26- 23:05 에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관련 개인/그룹 인권오름 지역 마포구 1981년 재일교포 이헌치씨는 혹독한 고문을 받고, 간첩혐의로 15년간 복역하다 1996년 특사로 풀려났다. 2011년 재판부는 이헌치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2012년 대법원은 31년 만에 무죄확정 판견을 내렸다. 이헌치씨의 삶을 빼앗아간 국가는 지금 안녕한가. 링크 http://hr-oreum.net/article.php?id=2858 Like 0 Dislike 0 79 views 댓글 달기 이름 제목 Comment 저장 Preview Leave this field blank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