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2015/02/05- 05:40 에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관련 개인/그룹 인권오름 지역 마포구 정보공개법은 교육기관의 정보에 관한 특례법을 별도로 설치해 학교·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역시 정보공개 청구 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은 자신들이 정보공개 대상 기관이라는 인식이 잡혀 있지 않다. 링크 http://hr-oreum.net/article.php?id=2912 Like 0 Dislike 0 31 views 댓글 달기 이름 제목 Comment 저장 Preview Leave this field bl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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