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3일 최장집 교수님의 <정치철학이 있는 민주주의 강의_시즌1> 두번째 시간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날의 강의는 '한국에서의 민주주의와 헌법 - 입헌적 민주주의와 민주적 입헌주의'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최근 개헌이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많은 수강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수업을 들었습니다.
민주주의는 인민주권과 정치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다수결의 원리를 지향하지만 헌법은 이러한 민주주의의 실제적 작동을 제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호 충돌하는 두 원리가 공존하는 이유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다수인민의 권력 역시 견제되지 않으면 전제정화하거나 독재화 할 수 있는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인민주권을 실현하는 최고의 제도인 민주주의와 그것의 권력 남용을 제어하기 위한 헌법은 많은 국가들의 사례에서 보듯이 양립하여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핵심이슈는 민주주의와 헌법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입니다.
입헌주의는 민주주의를 통해 질서있고 좋은 사회를 운영하기 위해 그 바탕이 됩니다. 하지만 헌법은 민주주의에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발전에 봉사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민주주의적 입헌주의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헌법은 서양과 같이 입헌주의와 민주주의를 정착하기 위한 역사적 과정을 거치지 않고 메디슨헌법과 바이마르헌법이라는 우수한 헌법을 조합하여 이상적인 헌법을 받아들이게 되었으며 그 결과 헌법의 정신을 제대로 발현하지 못하는, 헌법의 정신과 정치가 괴리된 이상한 현실을 살게 되었습니다.
보수파, 진보파 모두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규범으로서 헌법을 이해하기보다 국가의 정당성/정통성을 보장하기 위해 혹은 권위주의에 맞선 도덕적 정당성의 원천으로 헌법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민주주의보다 헌법이 우선한 입헌적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정 과정이 졸속적이었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제헌헌법은 인간의 기본권과 3권분립을 보장한 메디슨 헌법, 노동3권과 개인의 사회적 권리를 담은 바이마르헌법을 받아들이면서 최고수준의 헌법임에 틀림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의 원리 안에서 정치가 그 헌법의 정신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 최근의 개헌에 대한 논의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다시금 해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전후 민주주의 수립과정을 들으며 강좌의 큰 주제인 한국 민주주의의 제2사이클에 대한 고민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강의를 계속 들으면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하는가에 대해 우리들 나름의 답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설치한 칠판이 공부하는 분위기를 더욱 살려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정치발전소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수업은 11월 10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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