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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유해물질의 논란은 무엇인가?

금, 2015/02/27- 16:03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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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가 2014년 12월 한국에 상륙했습니다.

저렴한 가격과 가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이미 해외 가구 시장을 장악하고 공룡이라는 별명을 얻었지요.

이름값인지 국내에도 일일 평균방문자수가  3만명에 육박하면서 주변 교통 대란마저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글로벌대형유통업체가 국내 시장을 교란하면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문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보대 비싸게 팔리는 가격으로 경쟁력을 상실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단점이 보다 많은 상황일 수 있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아직 50일 남짓한 이케아를 평가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dlzpdk

바로 유해물질과 관련한 논란 때문입니다.

2000년대 중반 “새가구 증후군”이라는 조어를 만들며 문제가 되었던 친환경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포름알데히드’라는 발암물질이 있는데요.

파티클보드, MDF 등 톱밥에 접착제를 섞어 만드는 가공목재에서 다량 방출되는 성분입니다.

적은양으로도 눈 따가움이나 호흡기 질환, 피부 자극을 줄 수 있고 아토피의 원인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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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실내용가구의 포름알데히드 규제가 유럽, 미국, 일본과 비교해 너무 낮은 수준입니다.

실내용 가구를 만들 때 사용되는 목재는 포름알데히드 방산량을 기준으로 ‘SE0′, ‘E0′, ‘E1′, ‘E2′ 등 환경 등급이 매겨집니다.

이중 국가가 인정하는 친환경 나무는 SE0와 E0 둘뿐이고, E2 등급은 포름알데히드를 많이 뿜어낸다는 이유로 현재 실내용 가구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E 뒤에 붙는 숫자가 낮을 수록 포름알데히드의 방산량이 적은 목재가 되는 것이지요.

해외 규제는 어떨까요? 등급 자체와 측정의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대략 환산할 경우 유럽연합(EU)은 지난 2006년부터 E0 등급 목재만 실내 가구용으로 허용해왔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SE0 등급 자재만을 실내 무제한 사용으로 규정하고 E0와 E1 등급은 사용 면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Eo 등급 이상만 실내용가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기준이 1등급 이상 낮은 수준으로  규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가구 협회는 ‘별 의미없는 비교’ 라고 일축합니다.

국내가구의 유해성 문제의 논란이 일면서 한국가구협회에서는 자재의 등급과 완제품으로서의 가구 유해성이 별개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가구 완제품은 가공목재를 도장, 포장한 상태로 판매되는데 그 과정에서 마감을 잘 하면 E1 목재를 썼더라도 포름알데히드가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사용하면서 도장과 포장이 벗겨지면 결국 다시 방출되는 것 아닌지 납득하기 힘든 주장입니다.

도장에는 포름알데히드와  별개의 다른 유해물질이 들어있지는 않은지도 의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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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 등급만 파는 이케아? 이케아도 E1등급 있다?

다른 기사에서 살펴보면 이케아도 E0과 E1 등급 자재를 두루 사용해 제품을 만든다고 합니다. 아래는 기사의 원문인데요 .

“이케아는 공식적으로 E0 등급 자재만을 사용한다고 밝힌 적이 없다. 국내 기준이 E1 등급을 써도 괜찮다고 정하고 있으니 굳이 E0 등급을 쓸 필요도 없는 셈이다. 이케아 관계자는 “제조품에 따라 E0와 E1 등급 자재를 모두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1월 26일 이데일리

나라별 등급의 기준이 달라서 나타난 오해라고 생각되지만 정말 사실이라면 이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유럽기준이 아닌 한국기준으로 저가의 원재료를 써서 오히려 비싸게 판다는 것입니다.

결국 업체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도덕성의 문제로 당장 불매운동을 해야겠지요.

하지만 정부도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2006년 부터 규제 강화에 대한 논의는 계속 되고 있지만 지지 부진하며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 셈이니까요.

 

아직도 규제완화?

환경부에서 실내가구의 유해물질 방출 실태 조사를 실행한 것은 “새가구증후군”에 대한 논란이 일던 2006년입니다.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간의 소관업무 논란이 있었고 2008년에 가구 제품이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는 것으로 정해집니다.

2009년에는  ‘목질판상제품의 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계속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가 지난 2012년 18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됩니다.

3년전 국가 차원에서 실내가구의 원재료인 목질판상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제도를 만들려고 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대로 규제 제도가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가구 업계의 이해관계와 정부의 지지부진함이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눈앞의 이익을 보다가 돌아온 부메랑에 후폭풍을 맞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일찌감치 선진국 수준으로 적절한 환경규제를 만들었다면 국내 가구시장은 이케아와 경쟁 가능한 영업 역량을 갖췄을 수 있습니다.

E1, E2 등급의 목재는 중국에서도 쉽게 만들수 있는 기술력이 며 결국 시장은 가격이 싼 중국산 제품들이 국내 업체들을 점점 몰아붙이는 상황입니다.

잇달아 체결된 FTA로 목재 수입이 늘어나면 이는 더 악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2017년 7월 1이 부터 유럽에서 들어오는 나무와 가구의 관세는 “0″으로 떨어질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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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도 기업도 피해 입을 수 밖에 없는 현 상황의 책임은 누가질까요?

지금이라도 정부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눈앞의 이익만 보는 기업 입장을 대변하는 태도는 결코 좋은 결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소비자는 안전한 제품을 구매할 권리있고, 선택할 권리도 있습니다.

기업의 경쟁력은 계속 떨어지고 소비자가 국내 제품에서 등을 돌리고….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하는 규제 완화로는 경제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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