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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8881 서울행정법원은 11월7일 삼성반도체 노동자였던 유명화님의 재생불량성 빈혈과 고 이윤정님의 뇌종양이 모두 직업병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두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 신청을 한 지 4년 5개월여 만에 내려진 판결이다.유명화·이윤정님은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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