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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판결-좋은 판결 삼성전자 반도체 노동자 뇌종양 발병-업무 인과관계

금, 2014/12/19- 18:46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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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겨레 21]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38594.html 인정의 근거가 된 부정의 근거 [2014.12.22 제1041호] [표지이야기] 올해의 판결-좋은 판결 삼성전자 반도체 노동자 뇌종양 발병-업무 인과관계 인정한 첫 판결… 앞서 소 제기했다 패소한 한혜경씨는 항소 마저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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