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6일 오전 광화문광장에서는 환경연합을 비롯한 10여개 시만환경단체 회원들이 최근 한국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일본 핵발전소 파괴 지역인 후쿠시마 주변 8개현에서 한국으로 수츨하는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WTO 제소 우려를 들먹이며 이를 해제하여 수입을 재개하겠다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이들은 국민들의 건강은 뒤로한체 일보의 국익이나 수산물 수입업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몰염치한 정책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현재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는 계속 누출되고 있으며, 후쿠시마 중국, 대만, 러시아는 수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한국정부는 일본산 페기물 수입을 즉각중지하고 일본산 물푼에 대한 방사능 특별 대책을 수립해야한다. 일예로 우리나라는 원전사고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방사능오염국가가 정한 기준치에 따라 8천베크롤 이하의 방사능이 오염된 폐기물을 일반 폐기물오 수입하여 각종 건축자재나 산업재료로 사용해왔다. 환경부는 일본에서 정한 기준치에 의존하여 방사능에 오염죈 폐기물을 수입하여 놓고 일부 표본만 검사해서 국내에 유통시키고있다.
국내 시맨트 업체는 방사능이 오염된 석탄재를 값이 싸다는 이유로 수입하여 시멘트 원자재로 사용해오고 있다. 심지어는 값이 싸다는 이유로 방사능에 오염된 편백나무 등 건축자재와 내장재들을 수입하여 우리 주거지를 방사능에 노축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입한 건축 자재로 주방용품(예 칼도마))을 만들어 시중에 유통시키고 있다.
정부는 일본 식품과 폐기믈 수입을 중단하고 일본산 수입물품 실태와 방사능 검사 현황을 공개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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