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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총 2쪽) |
영풍 석포제련소 불법 제3공장 즉각 철거하라.
환경오염현황과 주민건강조사 즉각 실시하라.
◯ 환경운동연합과 환경안전건강연구소는 지난 10월 2일 기자회견을 갖고, ‘(주)영풍석포제련소 주변의 중금속 오염이 정부가 직접 정화 사업을 추진 중인 (구)장항제련소(1936년부터 1992년까지 가동)보다도 카드륨은 최고 4.3배, 아연은 2.9배가 높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석포제련소인근의 환경오염 현황에 대해 정밀조사하고, 시급히 주민건강조사 등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다.
◯ 또한 지난 8일 대구지방환경청 국정감사에서는 ‘석포제련소가 공장 운영과정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아연 등 중금속을 포함한 오니를 외부로 배출해 하천과 토양을 오염시키는 등 수질, 대기,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분야에서 4건의 불법을 저지르다 환경부의「중앙 특별 기동단속반」에 의해 적발된 것(9월29일~30일)’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도 ‘영풍석포제련소 작업환경 측정결과 발암성 특별관리물질인 황산은 노출기준 대비 5.5배, 유해물질인 아황산가스는 8.5배나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영풍석포제련소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현황과 노동자와 주민들의 건강조사가 시급하다는 것이 거듭 확인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정애 국회의원 자료 인용)
◯ 상황이 이러함에도 석포제련소와 봉화군 등은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불법 증축된 제3공장의 양성화를 추진하는 등 사회의 우려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
◯ 석포제련소 부지(경북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512-1번지 일원의 140,486㎡, 약 46만3천600평)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상 비도시지역의 ‘계획관리지역’으로, 제3공장이 해당하는 제1종 대기배출유해물질배출시설(연간 80톤 이상 배출 사업장)이 들어설 수 없는 곳이다.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계획관리지역’을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전략영향평가까지 진행해야 한다. 물론 이곳은 취수장이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이고,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해 있어, 대규모 공장을 허용하는 내용이 전략영향평가를 통과할 가능성은 없다.
◯ ㈜영풍은 2005년 공장을 추진하면서, 기존 공장 용지를 확장하고 창고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라며 제4종 소형 대기배출사업장이라 신고했다. 합금아연괴 주조과정에서 사용되는 냉각수는 전량 재활용하겠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러한 4종 배출시설에 대해서조차, 대구환경청은 2008년 사전환경성검토협의에서 제련소 입지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이는 사업부지가 낙동상 최상류일 뿐만아니라, 분지형태의 지역적 특성으로 금속의 제련시설(전기로)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대기로 확산 되지 않고 정체돼 주변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강우 시 낙동강에 유입돼 수질관리에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 ㈜영풍은 2013년 8월 제1종 대기배출유해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제3공장을 불법으로 운영하다 적발됐다. ㈜영풍측은 이를 시험가동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허가조차 받지 않은 시설의 시험가동이란 말이 안 된다. 특히 ㈜영풍은 제3공장이 ‘제1종 유해대기오염물질배출업종’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2014년 10월 현재까지 허가 관청인 경북도청에 제1종 유해대기오염물질배출업종으로 변경허가신청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또 ‘계획관리지역’을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 전략영향평가를 준비하고 있지도 않다. 이런 상황에서 시험가동은 성립될 수 없으며, 불법 가동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이러한 명백한 불법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봉화군청은 석포제련소 3공장이 추진돼 15개 건물과 23개의 공작물이 다 건설하고 난 2013년 8월에야 불법을 적발하고, 이후 2차례(9월, 12월)에 걸쳐 위반건축물 철거를 계고하는데 그쳤다. 이어 2014년 3월 7일 이행강제금 약 14억600만원을 부과해, 도리어 양성화의 길을 터주려고 시도하고 있다. ㈜영풍은 이후 5일 만에 이행강제금 납부를 완료하고, 양성화를 요구하고 있다. 영풍그룹은 비철제련 연간 생산량 148만톤(석포제련소, 자회사 고려아연, 고려아연호주법인)으로 해당분야 세계 1위고, 재계 33위로 연간 매출액이 약 1조 1천억원에 달한다(제련업 비중 95%, 2013기준). 강제이행금 14억600만원은 불법 공장에 대한 면죄부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 2008년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내용에 따르면,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으로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발생(예상 포함)할 경우, 공사 및 운영을 중단하고 원인규명 및 피해대상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별도의 환경대책을 조속히 수립 시행함으로써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장건설로 인한 환경 피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석포제련소 3공장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철거함으로써 법의 엄정함을 세우고, 환경보전의 규범을 지켜야 한다.
◯ 문제의 심각성은 이것만이 아니다. 석포제련소 인근 주민들의 삶은 더 암울하다. 석포제련소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대부분 석포제련소의 하청업체 직원들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한정애의원(환경노동위)이 밝힌 바에 따르며, (주)영풍 석포제련소는 2000년 생산팀에서 근무하던 최**씨가 혈중 카드늄 농도가 노출지표에 비해 무려 7배가 초과한 상태로 중독판정 1년만에 별다른 치료도 받지 못하고 사망이후 하청업체에게 유해 위험 작업을 이전해, 현재는 하청업체 노동자의 비율이 50%에 육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석포제련소 인근 주민들은 노동자료, 주민으로 살면서 환경오염과 건강상 피해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있으면서도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영풍은 3공장의 불법 건축과 가동, 인근 오염토양의 방치, 주변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은폐와 배상 거부 등 기업의 사회 윤리를 최소한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과 영풍석포제련소 제3공장 저지 대책위는 불법 공장의 즉각적이 폐쇄와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 특히 오늘(23일, 목) 환경부 국정감사 (석포제련소 사장 증인신문)에서, 영풍석포제련소 제3공장의 불법과 비이성적인 양성화 의도에 대해 부당성이 밝혀지기를 바란다. 또한 오원인자 부담원칙에 입각해 그동안의 환경피해와 주민건강피해에 대해 철저히 조사가 이루어지고,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첨부 : 사진3장
2014년 10월 23일
환경운동연합· 영풍석포제련서 제3공장 저지 대책위원회
※ 문의 :
맹지연 환경연합 생태사회팀 국장/도시계획박사 (010-557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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