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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총 2쪽) |
삐라 살포는 경범죄, 범칙행위 경찰 신고
쓰레기 불법 투기 해당, 환경오염 행위 중단해야
◯ 26일 환경운동연합은 경찰청 사이버민원실(www.police.go.kr)을 통해 박상학(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등의 ‘쓰레기 불법투기’를 단속해 달라고 신고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들 단체들이 수만에서 수십만 장에 이르는 인쇄물(속칭 삐라) 그리고 라디오와 지폐 등을 공중에 살포하는 것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오염시키는 범칙행위이라고 밝혔다. 환경연합은 이들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11호(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에 해당한다며, 경찰의 조치를 요청했다.
◯ 환경연합은 이들처럼 상당한 규모의 쓰레기를 공개적이고 지속적으로 살포한 사례는 없었다며, 불법 행위에 따른 환경오염을 막고 쓰레기 투기와 관련한 사회적 상식을 지키기 위해 이러한 행위에 중단되어야 한다고 했다. 환경연합은 삐라가 자연에 방치될 경우 환경을 오염시키고 경관을 훼손하는 등의 영향이 있는데, 이를 무작위로 살포하면서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행위라고 했다.
◯ 또한 환경연합은 이들이 앞으로도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할 경우, 이는 경범죄가 아닌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상습적인 쓰레기 투기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1항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를 위반하는 범법행위라는 것이다.
◯ 따라서 환경연합은 이들이 추가적인 배포행위를 할 경우,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지자체, 환경부, 검찰 등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첨부자료-경범죄처벌법
2014년 10월 2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맹지연 환경연합 생태사회팀 국장/도시계획박사 (010-5571-0617, [email protected])
<첨부자료>
경범죄처벌법
제1조 (목적) 관련판례
이 법은 경범죄의 종류 및 처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3.5.22]
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제6조 (정의) 관련판례
② 이 장에서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 –> 즉 상습적 투기는 폐기물관리법상의 범죄임
제7조 (통고처분)
①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백히 나타낸 서면으로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를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제8조 (범칙금의 납부)
① 제7조에 따라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은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이 지정한 은행, 그 지점이나 대리점,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나 그 지점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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