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2년 환경운동연합 논평>
박근혜 정부, 환경·에너지정책 낙제점(F)
환경과 개발이 조화로운 지속가능국가 공약 실종 혹은 폐기 상태
오늘(2월 25일)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2년이 되었다. 또한, 올해 각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끝나 3년차의 정책 방향까지 확인된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진단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흘렀고, 또 잘못된 정책의 변화를 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절묘하게 남아 있는 시점이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과 주요 정책들을 분석해 지난 2년을 평가했으며, 사회의 다양한 요구와 공감을 바탕으로 정책의 개선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박근혜 정부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야말로 선진국 도약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과제라고 공약한 바 있다. 더 이상 환경을 희생하는 성장은 국가시책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환경복지, 개발보전, 에너지, 기후변화 분야에서 14개 실천 공약을 제시했고, 환경정책의 일대 혁신을 예고했었다. 그러나 집권 2년이 지난 지금, 박근혜정부의 환경공약은 실종되었고, 경제를 위한 희생양으로 전락했다. 점수를 주기 부끄러운 상황이며, 굳이 환산한다면 낙제점(F)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국토환경정책과 관련해 환경정책은 개발의 면죄부로 전락했다. 공약인 국토-환경계획연동제를 시행하기 위한 국토기본법과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안은 국회에 상정되지도 않았다. 반면 규제완화 목적의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을 7개월 만에 통과시킨(2015년 1월) 것은 상징적이다. 서비스투자산업 확대라는 명목으로 우리나라 전체 무인도의 94%인 2,271개의 섬을 개발하겠다 하고, 비도시지역에도 화학공장 건설을 허용해 화학사고 위험을 전국적으로 증가시키는 등 안전규제가 무너진 상황이다.
물 정책 공약들도 지켜지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4대강 사업의 철저한 평가와 대책 약속을 들 수 있다. 이는 오히려 거꾸로 지켜졌다. 관변학자들을 중심으로 구성한 4대강조사평가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했으며, 그 결과마저도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고 책임자들도 면피시켰다. 또한, 영주댐 건설 등 4대강 사업 후속사업을 연장하고 있으며, 생태하천복원이란 이름으로 불필요한 예산낭비 토목공사를 남발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을 통해 얻은 교훈, 토목건설을 넘어 관리와 복원이라는 시대 사명을 전혀 수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구환경문제해결의 선도적 주자이고자 했던 기후변화 정책도 정부는 낙제점을 면치 못했다.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협력금제도를 통해 2020년까지 온실가스 20% 감축하겠다는 목표는 폐기됐다. 배출권 과다 할당과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연기 등 기업의 압력에 굴복했고, 다음 정부에 온실가스 감축 책임을 떠넘겼다.
‘에너지자립을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실종됐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제도 혁신 및 에너지 수요관리 확대’를 천명했지만, 목표를 유예해 2035년 11% 수준까지 낮췄다. 그나마 수요관리를 위한 전기 등 에너지 요금 체계 전면 개편을 무산시키는 등 실효성 있는 수단을 확보하지 않아 허언으로 끝날 상황이다.
박근혜정부의 원전 공약은 ‘안전우선주의에 입각한 원전 이용’이었다. 원전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철저한 원칙준수와 책임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출범 2년 동안 원전정책은 달라진 게 없다. 현재 진행 중인 월성원전1호기의 수명연장 심사의 경우 박대통령의 공약에 의해 진행된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개선사항을 도출했지만 이에 대한 사전보완 없이 수명연장을 추진 중이다. 지난 2월 24일 환경연합의 여론조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국민 60.8%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 반대를 표명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여론조사결과에 응답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박근혜 정부는 지속가능국가를 위해 깨끗한 환경, 에너지자립강화, 생태친화적 국토관리로 국민의 행복을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정권 출범후 환경정책 이행을 통해 삶의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 국민들은 미세먼지로 오염된 공기를 마시고 있는데 환경기준을 강화하고 배출원을 줄이는 노력은 뒷전이고 중국 탓과 마스크 타령뿐이다. 4대강이 녹조라떼로 뒤덮이고 있는데도 손을 놓고 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이 단 며칠의 행사를 위해 마구 파헤쳐지고 있다.
성장을 위해 환경을 희생시키지 않고, 환경친화적 에너지 안보를 통해 지속가능 발전을 모색하며, 미래세대도 함께 쾌적한 환경을 향유토록 하겠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 스스로 천명한 대원칙들이다. 이런 대원칙들이 빛 바래지지 않도록 박근혜 정부는 지금이라도 초심으로 돌아가 환경정책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후보시절 환경 공약에 담은 대통령의 꿈, ‘지속가능국가’ 건설에 대한 초심과 열정이 사라지지 않고 견실한 열매로 영글어지길 국민들은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2015년 2월 2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정미란 010-9808-5654/ [email protected]
<별첨자료-4개분야 평가>
- 국토개발과 보전 분야
2013년 출범당시 박근혜 정부는 ‘국토과잉/난개발 차단장치 제도화’를 천명하며 국토계획 또는 사업수립시에 환경정책 기본법상의 환경보전계획 내용을 고려하는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도입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 제도의 법적근거가 될 국토기본법과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안은 국회심의도 받지 못한 상태다. 반면 개발규제 완화 목적의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은 지난 2014년 5월 14일 국회에 상정된 후 2015년 1월 9일 여야만장일치로 7개월 만에 통과되었다. 이는 법 개정(안)이 심의도 받지 못하고 있는 ‘국토-환경계획 연동제’와 같은 난개발 차단장치와는 추진 속도면에서 대조를 이룬다. 결국 보전정책이 개발정책의 면죄부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현실에서 우리는 박근혜정부의 개발과 보전의 상생 원칙에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서비스산업 투자확대 정책에 따른 우리나라 전체 무인도의 94%를 개발가능지로 규제완화(전국 무인도 2421개중 2271개발), 골프장 활성화 방안 마련촉구, 카지노 포함 복합 리조트 연내 두 곳 허용, 설악산 등 국립공원 케이블카 허용, 산악관광특구개발로 인해 우리의 국토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드센 개발의 위협에 놓여있다. 이외에도 수도권 규제완화와 밀접한 녹지지역, 상수원보호구역, 그린벨트, 비도시지역의 입지규제완화는 수도권 난개발을 부추겨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할 것이 자명하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토 난개발을 초래할 토지이용 규제완화를 중단하고, 창조경제와 지속가능한 국가, 국가균형발전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획적 개발과 보전이 현실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더 늦기 전, 관련 제도를 재정비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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