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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인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더 필요한가?

목, 2015/03/19- 18:20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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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은 1970년 3월 다섯번째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이다. 우리나라에서 3번째로 높은산이며 육상국립공원

중 2번째로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이미 권금성 일대에 1.5㎞의 케이블카가 1970년대 설치되어져 있기도 하다.

그러나 양양군이 오색리에서 설악산 끝청봉에 이르는 3.5㎞ 구간에 450억원을 들여 양양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을 재추진 중에 있다. 지난 2012년과 2013년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두차례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추진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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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9월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중 진행된 퍼포먼스>

 

남한의 대표적 백두대간에 자리한 설악산은 백두대간보호구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국립공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천연보호구역 등 5개의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이다.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는 구간에는 멸종위기야생동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 217호인 산양을 비롯하여 삵,

담비, 하늘다람쥐 등 다양한 법적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작년 8월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내 전국경제인연합의 산악관광특구사업 요구와

함께 규제완화를 통한 산림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어 10월 평창동계올림픽에 맞춰

조기추진하라는 지시를 내린 뒤 설악산을 훼손하는 케이블카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는 것이다.

아름다운 설악산 외에도 지리산, 신불산 등에도 케이블카를 추진하려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미 설악산 대청봉 등 정상지역은 수많은 등산객들로 황폐화가 심화되고 있다. 케이블카 설치로 인한

정상부부터 시작되는 탐방코스는 이러한 환경훼손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들 것이다. 

자연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범대책위원회 (녹색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환경연합,

설악녹색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연합, 조계종 등)는 광화문광장에서 설악케이블카를 반대하는 일인시위를

시작하였다.  규제완화와 경제성장이라는 포장으로 자행되는 설악케이블카 사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는 작업을 그치지 않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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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17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 일인시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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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19일 환경운동연합 일인시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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