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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비상계획구역 부산 21km 설정, 시민단체“시민안전 등한시한 조치”

화, 2015/04/14- 09:01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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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부산은 21km 설정, 시민단체시민안전 등한시한 조치

4월 8일 오전 11시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는 환경운동연합, 녹색당, 정의당, 녹색연합, 에너지 정의행동 등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의 단위 주체들과 부산,고창,대전,광주 등 핵발전소 인근의 지역대책위,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유승희 최고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을 무시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 규탄 전국 핵발전소 인근 지역대책위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안의 배경은 후쿠시마 사고 경험을 반영해 국민 안전을 고려한다는 취지로 방사능방재법을 개정, 이에 따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범위가 기존보다 확대되었는데, 지방자치제의 재정 부담과 사업체인 한수원의 부당한 압력 행사 등으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법정 최소 기준으로 축소 설정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이다.

비상계획구역이란 방사능 누출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피해 거리를 예측해 미리 대피소나 방호물품 등을 준비하는 구역으로, 개정된 방사능방재법에 따르면 원전으로부터 반경 8~10km이던 비상계획구역이 최소 20km에서 최대 30km까지 확대된다.

 이날 참가 단체들은 그러나, 법 개정 취지가 무색하게 지자체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범위 설정에 있어 지역주민들의 안전보다는 경제성, 편의성을 앞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관된 원칙과 기준 없이 사업체인 한수원이 제시한 안이 거의 일방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문제로 짚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21km, 사실상 법정 허용 최소 기준으로 설정한 부산이다. 고리원전이 가동중인 부산시의 경우,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20㎞로 설정하면 범위 내 주민이 52만명에 그치는데 30㎞로 할 경우 248만명이나 된다. 부산시는, 30km로 설정할 경우 행정적·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어려워 21km가 실효성을 감안하여 내린 결론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부산시가 시민의 안전을 등한시하고 있다며, 대형 핵 사고를 고려할 때 30km 계획은 필수적이며 이에 맞춘 방재계획을 수립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번 부산시의 결정에 의하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서 밀려난 21km 밖 주민들은 핵발전소 사고 발생시 아무런 대책도 없이 핵방사능 위협의 사정권 안에 내몰리게 되며, 이와 같은 결정에 사업체인 한수원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문제로 삼았다.

[caption id="attachment_149617" align="alignnone" width="960"]ⓒ이연희 ⓒ이연희[/caption]

 기자회견에 참여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유승희 최고위원은 인구밀집도가 낮은 호남에서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30km로 설정하는 데 지자체가 합의를 이루었는데, 인구밀집도가 높은 경남권에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최소 기준인 21km로 좁게 설정하는 것은 국민안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제의 성의 있는 태도를 요구하며, 위원 스스로도 국회안팎에서 입법뿐만 아니라 법이 실효성있게 집행되는지 꾸준히 지켜보겠다고 약속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되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방사능 공포가 심해지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며, 외국 관광객 유치에도 타격을 입는다며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걱정하는 부산. 그러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란 사고가 날 경우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다. 행정효율과 도시브랜드이미지를 운운하며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사실상 30km도 불충분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21km로 좁게 지정하는 것은 시민안전을 도외시한다는 얘기다. 그보다는 폭넓은 범위를 설정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안전도시’ 이미지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caption id="attachment_149619" align="alignnone" width="960"]ⓒ이연희 ⓒ이연희[/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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