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구글설문지 입력 http://goo.gl/TkyJyr
② 소송비용 1만원 입금 : 우리은행 1005-701-679022 (예금주_환경운동연합)
※원고 신청자의 이름으로 입금해야 입금확인 가능
③ 서류(초본1부, 위임장1부) 준비 후 접수 (우편 혹은 메일)
-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우편번호 110-806), 환경운동연합
-메일: [email protected]
- 서류 준비 안내 (주민등록초본1부, 위임약정서1부)
한글파일, PDF파일, 워드파일 세가지로 올립니다. 사용하시기 편한 파일을 다운 받으시어 1부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한글 파일의 경우,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파일이 깨질 수 있사오니 크롬에서 다운 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PDF) 국민소송위임장 국민소송위임장(미성년자용)
(워드파일) 국민소송위임장 국민소송위임장(미성년자용)
(한글파일) 국민소송위임장 국민소송위임장(미성년자용)
(1) 위임장 작성 : 게시글에 첨부된 위임장을 프린트하여 내용을 작성한다.
(서명 혹은 날인을 꼭) 미성년자는 미성년자용 위임장을 받아 부모의 동의를 얻는다.
※프린터가 없을 경우에는 자필서명을 사진 찍은 후 같이 송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주민등록초본 : 주민센터방문 혹은 민원24 이용하여 발급. 현재거주지만 발급.
※가족여럿이 신청할 경우, 일일이 초본을 뗄 필요 없이 주민등록등본1부로 대체가능.
-주민센터방문 : 타지역의 주민센터에서도 등초본발급 가능. 발급수수료 400원.
-대한민국정부민원포털 민원24 http://www.minwon.go.kr
프린터 필요(공유프린터에서는 출력불가), 비회원 발급가능. 수수료 무료.
-위임장 : 대리인에게 자격을 위임하여 소송을 진행한다는 동의의 절차로 받는 서류입니다. (인) 부분에 서명 혹은 날인을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주민등록초본 : 원고적격과 관련, 법원에서 원고의 거주지 증빙을 요구할 때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 서류 제출 방식
(1) 핸드폰으로 사진 찍은 후 파일을 메일로 전송
(2) 서류를 스캔한 후 파일을 메일로 전송
(3) 원본을 우편으로 혹은 직접 방문하여 제출
문의사항: 02-735-7000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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