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7일 금요일 오후 3시. 시청 앞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그 이유는 지속적으로 화제가 되는 대기오염, 미세먼지의 제어를 이루고자 하는 정부부처간의 목표와 시민들의 요구에 기존의 공해차량 운행제한 지역 제도를 개정하여 대기오염 해결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제도 개정 하고 자였습니다.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 제도라 함은 쉽게 풀이하자면 대기오염을 많이 배출하는 차량(환경부에서 지정한 오염물질배출기준을 초과한 차량)이 특정 지역 내에서 운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되었으나 최초 법 시행과 법 확대 적용에 있어서 많은 여론의 논란과 반발, 어려움으로 인하여 목표하고자 하였던 제도의 실효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시민. 이해당사자들이 참석하지 못하여 다소 여유로운 공청회장의 분위기를 보였지만 공청회 동안 발표자, 패널, 시민들 간에 오고간 내용만큼은 공해차량운행제한지역 설정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총괄)의 강광규 선임연구위원의 과제발표 이후 패널 토론과 더불어 Q&A시간을 가졌습니다. 토론 토론자로는 김영국 박사(한국교통연구원), 송상석 사무처장(녹색교통), 조홍섭 기자(한겨레), 한덕식 전문(한국통합물류협회), 배순영 박사(한국소비자원)이 참석하였습니다.
공해차량운행제한지역제도는 현재 실시되고 있으며 이미 서울시에서만 6개 지점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의 제도로는 제도로써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정조치와 단속을 위한 시스템, 예산이 절대적으로 개선, 수정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2012년 서울 92대, 2013년 275대, 2014년 현재 679대 단속 적발하였으나 위반 사실을 통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는 2013년 35대 2014년 67대로 단속으로 적발된 차량의 10%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한 단속을 위해 설치된 CCTV의 개수도 6개 지점에만 설치되어 있으며 그 위치도 서울 중심지에 위치하여 공해차량의 서울유입을 제어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서라도 대기오염의 30%에 해당하는 차량제어의 필요성과 제도 시행의 실효성을 위하여 공해차량운행제한지역에 대한 조례 수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강광규 선임연구원은 짧은 단기간동안의 사업보고서를 발표하게 되어 구체적인 조례와 계획이 누락된 점을 언급하며 2차 공청회 (12월 15일 예정)에는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겠다 언급하였습니다. 공해차량운행제한지역 제도의 현황, 문제점, 국외 사례와 개선방안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덧붙여 제도개선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의 절대적 필요와 지역과 정부 간의 형평성에 부합한 제도 적용이 필요하다 강조하였습니다. 이후 패널 토론의 시작은 김정인 중앙대 교수의 좌장 주관으로 김영국 박사(한국교통연구워)이 시작하셨습니다. 김영국 박사는 현재의 대기오염지표의 평균값이 사실 오류를 보이고 있음을 표를 통해 설명하며 고농도시의 대기오염이 여전히 심각하다 언급하였습니다. 긍정적 평가로는 그나마 고농도 오염지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전하였습니다. 미세먼지와 그 이외의 오염물질 뿐 아니라 오존에 대한 제어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에 이에 대한 정부 대책 수립을 요구하였습니다. 수도권 관리지역에 대한 차량 제어 뿐 아니라 수도권 진입 차량에 대한 제어, 지원이 필요, 경유가격의 세금으로 이한 가격 조정, 정부 간 부처 업무 조율을 언급하였습니다. 송상석 녹색교통 처장은 기술력, 재정의 문제 뿐 아니라 정책을 시행하는 시행의 부재가 문제라 판단하였습니다. 민선 정치체계를 가진 한국에서 정책 실현을 위해 선거 시기를 피해 제도를 시행, 세제혜택을 통해 EURO6 기준의 차량 구입을 유도, 180일 이상 공해차량 제한지역에 진입하는 차량에 과태료의 개념보다 과금을 통해 과태 해당 당사자들이 제도에 대한 수용의식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한덕식 한국통합물류협회 전문은 물류업계의 이익은 업계가 취하려하고 부담은 기사에게 지우려하는 물류업계의 현실에 대해 토로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지원을 요구하며 지금 시행되는 제도들이 경제적 금액 지불을 요하는 사항들이 영세 기사들의 자비 부담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면 지원 혹은 의식 고양만이 제도가 성공할 것이라 언급하였습니다. 이 제도로 인하여 대형 경유차 구매에 있어서 연비, 환경기준에 충족하는 외제 수입차 구매경향이 증가될 수 있음도 언급하였습니다. 조홍섭 한겨례 기자는 제도의 실효성의 관건은 국민의 제도 수용여부에 달려있는데 제도 시행의 필요성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이를 국민이 이해할지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정치적 압박을 통해서도 이루기 어려운 제도를 과거를 통해서도 이미 경험한 바 있기에 이 제도 시행을 강력히 추진하고자하는 정부의 의지가 제일 큰 관건이라 강조하였습니다. 세금을 통한 재정지원이 아닌 오염자부담원칙에 의거하여 정책이 수행되야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배순영 소비자원 박사는 농민과 영세민은 소비자로 구분하여 이 제도의 대상자인 영세 기사들의 수용에 우려를 표명하며 대기환경종합계획과 발맞추어 제도를 개선해 나아가면 보다 제도 정착에 성공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거라 판단하였습니다. 이 제도가 긍정적인 인식과 모델로 인식되어 국민수용을 고취시키고 제도 적용으로 인한 세금. 혜택. 보험 등 다양한 정보 제공의 필요와 기술력 증진의 필요를 언급하였습니다.
토론자간의 발표에 이어 혼잡통행료와의 연계, 비상시제도, 과태료, 오존 제어의 현황, 대국민홍보, 현실적인 제도 대상자들의 의견 등 다양한 내용의 방청객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 제도는 혼잡통행료와 더불어 대기오염을 배출하는 차량통제에 절대적인 효과를 보일 수 있는 제도로 고려되며 이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어느 무엇보다 이해당사자의 설득, 정부의 강력한 제도 정착을 위한 의지, 시민의 수용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를 위한 환경부, 정부, 시, 시민사회, 시민들 간의 긴밀한 협조와 공유가 성공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마음 깊이 희망하는 바입니다. 2차 공청회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기에 제도 개선의 방향 추후를 12월 15일까지 지켜보고자 합니다.
기후에너지팀 백시영 활동가 2014년 11월 10일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