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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항골프장이 조류유인시설이 아니라는 국토부 주장은 사실과 달라

금, 2014/11/28- 15:28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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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습지매립반대 ․ 골프장사업백지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총5쪽)

▪ 제 목 : 공항골프장 추진위해 꼼수부리는 국토부, 명분 잃은 김포공항골프장사업 백지화하라!

▪ 수 신 : 각 언론사

▪ 발 신 : 김포공항습지 공대위

▪ 문 의 : 이세걸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02_735_7000, 010-8315-0617)

 

보도자료

공항골프장 추진위해 꼼수부리는 국토부,

해명에도 불구하고, 골프장은 조류유인시설이라고 재인정한 셈!

국토부는 명분 잃은 김포공항골프장사업 즉각 백지화하라!

 

○  공항골프장이 조류유인시설에서 제외됐다는 국토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국토부의 주장은 “골프장”을 “잔디재배”로 용어만 바꿨을 뿐 골프장이 조류유인시설이라고 명백히 인정한 것이다.

 

○ 국토부 고시에 명시된 “조류 및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2012.5.31.)” 에 따르면 공항골프장은 조류충돌방지를 위해 부적합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까지 적용받고 있는 “조류 및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2012.10.24)” 개정본은 “골프장”이라는 용어는 삭제했지만 “잔디재배”를 부적합한 시설로 명시하고 있어 여전히 공항골프장은 조류유인시설인 것으로 볼 수 있다.

 

○ 골프장이 잔디로 조성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실제, 골프장은 잔디 및 수목의 식재, 재배, 병해충방제 등이  주된 업무이고 이를 위해 법이 정한 “코스관리요원”도 별도로 두고 있다.(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6.안전위생기준) 국토부가 조류충돌방지를 위한 부적합한 시설로 “잔디재배”를 명시한 것은 전체가 잔디로 조성되는 골프장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다. 공항골프장 잔디는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재배되고, 관리된다는 점에서 조류를 유인하는 시설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 결과적으로, 국토부 스스로가 골프장이 조류유인시설이라는 사실을 재차 인정한 셈이다.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6] <개정2011.12.13.>안전·위생기준(제23조 관련)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가. 골프장업

코스관리요원(골프장에서 잔디 및 수목의 식재, 재배, 병해충의 방제와 체육활동을 위한 풀베기작업과 농약의 안전한 사용,보관 및 오염방지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하는 자를 말한다)을 18홀 이하인 골프장에는 1명 이상, 18홀을 초과하는 골프장에는 2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 국토부가 2012.5.31일 이후 불과 5개월만에 재개정한 “조류 및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2012.10.24)은 당시 김포공항골프장반대운동이 사회적으로 뜨거웠고 반대여론이 확산되자 골프장조성에 방해가 되는 용어들을 삭제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실제, 2012.5.31일과 2012.10.24일 고시를 비교분석한 결과 조류충돌방지를 위해 부적합한 시설에서 삭제된 항목은 인공호수, 골프장 등 골프장과 관련한 항목이 핵심이다.

 

○ 국토부는 더 이상 꼼수를 부리지 말고 항공기 안전을 위해서 공항골프장 건설을 백지화해야 한다. 국토부의 주장처럼 한번사고는 대형사고다. 국토부는 조류충돌방지를 위해 마련해 놓은 스스로의 원칙을 준수하고 항공기 안전에 최선을 다해주길 촉구한다.

 

○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습지매립반대/골프장사업백지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국토부가 공항골프장이 “항공기 안전에 문제가 없고, 조류유인시설이 아니다”라고 강변할 것이 아니라 “조류 및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의 제정취지에 준해 조류충돌방지 부적합시설을 해석하고 적용해 주길 다시한번 촉구한다.

* 국토부 고시 “조류 및 야생동물 충돌위험감소에 관한 기준”

(2012.5.31._2012.10.24.)

 

문의/ 이세걸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 010-8315-0617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습지매립반대 ․ 골프장사업백지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녹색교통 녹색미래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서울그린트러스트 서울환경연합 생태보전시민모임 여성환경연대 환경정의 서울풀시넷 등 10개 단체

(강서공대위)

강서양천환경연합 강서나눔연대 강서녹색환경감시단 강서양천여성의전화 강서여성자원봉사연합 공항고도제한완화추진위원회 교육자치시민회 녹색당강서양천당원모임 누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담장(이야기마당) 등촌동소각장대책위원회 마곡소각장대책위원회 방화동민자고속도로대책위원회 생태보전시민모임(강서) 서울전인새싹학교 시민참여예산시민연구회 아이쿱강서생협 에코생협강서지구 열린사회강서양천시민회 이화여대병원노조위원회 전교조중등강서지회 통합진보당강서위원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강서학부모회 한살림서울서부지부 화곡동개발강서구민추진협의위원회 희망나눔연대 희망연대 등 27개 단체

(부천공대위)

부천YMCA, 부천YWCA, 부천시민연합, 부천여성노동자회회, 부천여성의전화, 부천환경교육센터, ()아이쿱부천생협, ()자연의벗연구소 등 8개 단체

45개 시민사회단체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287호 [2012.5.31]

 

27(공항주변의 부적합한 토지이용 방지) ①공항 부지 또는 그 주변 지역에서 조류의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도록 토지의 이용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②공항운영자는 공항인근에 농업을 목적으로 공항 토지를 대여해 주는 사업을 시행할 경우 제초나 벌초 등 초지를 이용하는 사례와 농작물의 유형을 파악해야하며, 조류 및 야생동물을 유인할 수 있는 방식의 토지 이용이나 농작물의 경작을 승인해서는 아니된다.

③공항 주변 토지는 조류(야생동물) 유인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종류의 부적합한 시설이 설치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수산물 가공
  2. 농업
  3. 목축업
  4. 쓰레기 처리장과 매립지
  5. 공장 지붕과 주차장
  6. 극장 및 식료품 매장
  7. 야생동물 보호구역
  8. 인공 및 자연 호수
  9. 골프, 폴로 경기장 등
  10. 축산업
  11. 도살장

③공항수익을 위하여 제3항의 시설이 설치될 경우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운영 중에는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조류 및 야생동물의 위험이 증가할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733호[2012.10.24]

27(공항주변의 부적합한 토지이용 방지)

① 공항 부지 또는 그 주변 지역에서 조류의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도록 토지의 이용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는 공항인근에 농업을 목적으로 공항 토지를 대여해 주는 사업을 시행할 경우 제초나 벌초 등 초지를 이용하는 사례와 농작물의 유형을 파악해야하며, 조류 및 야생동물을 유인할 수 있는 방식의 토지 이용이나 농작물의 경작을 승인해서는 아니된다.

③ 공항 주변 토지는 조류(야생동물) 유인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종류의 부적합한 시설이 설치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잔디재배
  2. 양돈장
  3. 과수원
  4. 조류보호구역
  5. 사냥금지구역
  6. 승마연습장
  7. 장터
  8. 야외극장
  9. 드라이브인 음식점
  10. 식품가공공장
  11. 음식물쓰레기처리장

④ 공항수익을 위하여 제3항의 시설이 설치될 경우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운영 중에는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조류 및 야생동물의 위험이 증가할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보도자료_공항골프장이 조류유인시설이 아니라는 국토부주장은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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