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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골프장에 눈먼 국토부 규탄 기자회견

화, 2014/12/02- 19:25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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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요청서(총 3매)

 

골프장에 눈이 멀어 김포공항습지매립 강행하는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 규탄 기자회견 개최

 

-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는 항공기 안전 위협하는

김포공항골프장 건립계획 즉각 중단하라 -

 

“새떼 유인하는 골프장(잔디재배)은 공항시설로는 부적합시설“

국토부 스스로 규정 만들고도 어겨”

 

일시 : 2014년 12월 3일(수) 오전 11시 30분

장소 :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광화문광장방향)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12월3일 오전11시30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앞에서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가 추진중인 김포공항골프장 건립계획 백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 최근, 공항골프장과 관련한 국토부 규정에 따르면 “공항골프장(잔디재배)은 조류(새)를 유인하는 시설로 공항시설로는 부적합한 시설”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항공기 안전을 위해서 공항골프장(잔디재배)은 적합한 시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 하지만,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공항골프장 건립사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토부가 “새떼를 유인하는 골프장(잔디재배)은 공항시설로는 부적합한 시설”이라고 스스로 규정을 만들어 놓고도 위반한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가 항공기 안전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국민앞에 사과하고 김포공항골프장 건립계획을 백지화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공항골프장이 항공기 안전을 위해서 부적합한 시설이라고 수년간 규정을 만들어 놓고도, “김포공항골프장 건립사업은 항공기 안전을 위해서 조류(새)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해왔고, 심지어는 “잔디재배”와 “골프장”은 무관한 것처럼 비상식적인 주장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 국토부 고시에 명시된 “조류 및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2012.5.31.)” 에 따르면 공항골프장은 조류충돌방지를 위해 부적합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개정된 “조류 및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2012.10.24.)”도 골프장이라는 용어는 삭제했지만 잔디재배를 부적합한 시설로 명시하고 있어 전체가 잔디로 조성되는 골프장은 당연히 조류유인시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한국공항공사의 지난 2012.7.24.일자 “서울환경연합 기자회견에 대한 해명자료”에 따르면, “공항주변의 습지에 대하여는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 14』 및 『DOC 9184 part2 토지사용과 환경통제』 『DOC 9137 part3 야생동물위험관리』에서도 습지는 항공기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특별히 위험한 장소로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지만, 당시 적용해왔던 국토부 고시 『조류 및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2012.5.31.)』을 확인한 결과 제27조(공항주변의 부적합한 토지이용방안) 공항주변토지는 조류(야생동물)유인을 예방하기 위하여 부적합한 시설로 ”습지“가 아니라 오히려 골프장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시 적용해왔던 국토부 고시에는 ”습지“가 아니라 ”골프장“이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서 부적합한 시설로 명시돼 있었지만 공항골프장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습니다.

 

 ※ 한국공항공사 “서울환경연합 기자회견에 대한 해명자료(2012.7.24.) 발췌☞ 공항주변의 습지에 대하여는 ICAO(국제민간항공기구)『부속서 14 』및 『DOC 9184 part2 토지사용과  환경통제』『DOC 9137 part3 야생동물위험관리』에서도 습지는 항공기 안전 운항을 저해하는 특별히 위험한 장소로 규정하고 있으며…(http://www.airport.co.kr 홈페이지 보도자료 참조)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287호 [2012.5.31]
27(공항주변의 부적합한 토지이용 방지)

③공항 주변 토지는 조류(야생동물) 유인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종류의 부적합한 시설이 설치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수산물 가공

  2. 농업

  3. 목축업

  4. 쓰레기 처리장과 매립지

  5. 공장 지붕과 주차장

  6. 극장 및 식료품 매장

  7. 야생동물 보호구역

  8. 인공 및 자연 호수

  9. 골프, 폴로 경기장 등

  10. 축산업

  11. 도살장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골프장사업을 위해서 꼼수를 부리고 있는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의 실상을 규탄하고 알릴 계획입니다. 골프장에 눈이 멀어 골프장이 안전하다고만 하는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의 실상을 시민들께 알리고, 김포공항골프장사업 백지화를 위한 대대적인 시민서명운동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014122

서울환경운동연합

 

※ 기자회견문은 당일 배포 합니다.
※ 이혜진 생태도시팀 활동가(010-8439-0010 / [email protected])
이세걸 사무처장(010-8315-0617 / [email protected])

[취재요청서] 골프장에 눈먼 국토부 규탄 기자회견 20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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