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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77개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구리친수구역조성사업 전면백지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구리를생각하는사람들의 모임’ 회원들이 15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12월 15일(월) 구리친수구역백지화공대위는 구리친수구역 조성사업이 마치 국토부의 승인이 난 것처럼 허위선전한 이유로 검찰로부터 징역10월을 구형받은 박영순 구리시장의 사퇴와 국토부와 경기도의 구리친수구역 조성사업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지난 6.4 지방선거 때 박영순 구리시장은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승인이 난 것 처럼 허위선전의 현수막을 걸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의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2월 11일 징역 10월을 구형 받았습니다. 자신의 당선을 위해서 구리시민들을 속이고 사업경제성도 없는 수구역사업을 장밋빛사업으로 포장해 철저히 이용한 셈입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77개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구리친수구역조성사업 전면백지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구리를생각하는사람들의 모임’ 회원들이 15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이미 구리친수구역 조성사업은 명분을 잃었습니다. 당초 구리친수구역 사업대상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환경평가등급이 구리시에 의해 편법으로 작성된 것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최근 국토부의 사업대상지 재평가결과 당초 개발이 가능한 3등급지가 99.5%에서 37%로 3분의1로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구리친수구역 사업대상지는 개발이 가능한 면적보다 보전해야 하는 면적이 많은 지역으로 당초 구리시의 환경평가등급이 얼마나 편법으로 작성되었는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편법, 비리로 얼룩진 구리친수구역 조성사업은 더 이상 추진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계획과 보전대책을 수립하길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20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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