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총 2매)
김포공항습지에 대한 공정한 환경성 평가를 위한,
‘민·관 합동 4계절 조사단’ 제안
▪ 수 신 : 각 언론사
▪ 발 신 : 김포공항습지 공대위
▪ 제 목 : 김포공항 습지에 대한 공정한 환경성 평가를 위한 ‘민·관 합동 4계절 조사단’ 제안 기자회견
김포공항습지 공대위의 여러 차례 우려와 지적에도
일방 강행하는 주민공청회, 즉각 중단하라!
‘부실’ 사전환경성검토서(2005년 11월)에 따라 추진된
김포공항 골프장 사업, 원천 무효다!
김포공항 습지에 대한 공정한 환경성 평가를 위한
‘민·관 합동 4계절 조사단’ 제안한다.
2015.2.11.수.오후2시. 서울 강서구 공항동주민센터 앞
■ 한국공항공사가 김포공항 골프장 건설을 위해 2005년 11월에 내놓은 사전환경검토서는 ‘무효’다. 이를 바탕으로 시작된 모든 사업 절차는 ‘불법’이므로, 사업을 시행하려면 개정된 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2014년 10월 발표한 환경영향평가서(초안)조차도 부실하다. 문헌조사에 부실 사전환경검토서(2005년 11월)를 다시 포함시키고, 현지조사는 두 차례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주민공청회 또한 ‘무효’다.
■ 이에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습지매립반대·골프장사업백지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김포공항습지 공대위)는 김포공항 습지생태계에 대한 공정한 환경성 평가를 위한 ‘민·관 합동 4계절 조사단’을 제안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공항 골프장 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환경부는 김포공항습지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종을 비롯, 법정보호종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행사개요 -
| - 경과보고
– 규탄발언 – 성명서 낭독 – 김포공항습지 공대위 향후활동 발표 – 질의 및 응답 |
※ 문의/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이혜진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 010-8439-0010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습지매립반대 ․ 골프장사업백지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녹색교통 녹색미래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서울그린트러스트 서울환경연합 생태보전시민모임 여성환경연대 환경정의 서울풀시넷 등 10개 단체
(강서공대위) 강서양천환경연합 강서나눔연대 강서녹색환경감시단 강서양천여성의전화 강서여성자원봉사연합 공항고도제한완화추진위원회 교육자치시민회 녹색당강서양천당원모임 누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담장(이야기마당) 등촌동소각장대책위원회 마곡소각장대책위원회 방화동민자고속도로대책위원회 생태보전시민모임(강서) 서울전인새싹학교 시민참여예산시민연구회 아이쿱강서생협 에코생협강서지구 열린사회강서양천시민회 이화여대병원노조위원회 전교조중등강서지회 통합진보당강서위원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강서학부모회 한살림서울서부지부 화곡동개발강서구민추진협의위원회 희망나눔연대 희망연대 등 27개 단체
(부천공대위) 부천YMCA, 부천YMCA등대생협, 부천YWCA, 부천시민연합, 부천시민아이쿱생협,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의전화, 부천환경교육센터, 부천아이쿱생협 (사)자연의벗연구소, 부천녹색당 등 11개 단체
총 48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김포공항 습지에 대한 공정한 환경성 평가를 위한
‘민·관 합동 4계절 조사단’ 제안한다
1. 한국공항공사가 김포공항 골프장 건설을 위해 2005년 11월에 내놓은 사전환경검토서는 ‘무효’다. 우리나라 동·식물상 조사는 4계절 조사를 기본으로 해야 함에도 한국공항공사는 2005년 9월 12일~13일 단 이틀만 조사하였다. 특히 야생조류는 여름철새와 겨울철새 조사가 필수적이다. 양서류는 산란기인 3~5월에 조사를 해야 하고, 맹꽁이는 장마철에 조사해야한다.
한국공항공사가 부실한 조사를 하였으니 골프장 예정부지에 법정보호종은 하나도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사전환경성검토서 243~246쪽에 제시한 동·식물상 부록에는 동물상 목록은 하나도 없고, 식물상 목록만 기재하였다.
그러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제2분과 심의자료(2011.3.24.) 8쪽에 제시한 한국공항공사 내부 자료에 따르면, 황조롱이를 2010년 한 해 동안 2011마리나 포획·퇴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황조롱이는 천연기념물 제323-8호로 지정된 법정보호종이다. 천연기념물을 포획·퇴치한 게 사실이라면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하고, 적어도 사전환경성검토서가 부실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다.
이를 바탕으로 시작된 모든 사업 절차는 ‘불법’이므로, 만약 사업을 시행하려면 개정된 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부터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2. 사업자가 2014년 10월 발표한 환경영향평가서(초안)조차도 부실하다. 문헌조사에 부실 사전환경검토서(2005년 11월)를 다시 포함시키고, 여기서도 현지조사는 단 두 차례 실시하였다.
그러나 서울시과 부천시의 주민들과 시민단체, 학계가 공동으로 참여한 ‘김포공항습지 시민조사단’ 조사 결과에 따르면, 멸종위기종(Ⅰ급 2종, Ⅱ급 14종) 포함 법정보호종이 32종이다. 게다가 신종 거미가 발견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 시내에 이렇게 생물다양성이 우수한 곳이 또 어디에 있단 말인가?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서 보완할 것이라고 하지만, 사업 강행을 위한 무리수를 두고 있음에 틀림없다. 사업자가 서둘러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겠다고 일방 통보한 것은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의도를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사업자가 일방으로 추진하는 주민공청회는 ‘무효’다.
3. 한국공항공사가 김포공항 골프장 건설을 위한 명분으로 내세운 ‘항공기-조류 충돌 방지’ 효과 또한 모호하다. 김포공항 습지를 보전하는 게 조류충돌 방지를 위해 더 유익할 수도 있다. 실제로 김포공항에서 발생하는 조류충돌 횟수는 줄어들고 있다고 국토교통부(보도자료 2010년 11월 23일 자, 공항 내 항공기-조류 충돌 건수 대폭 감소)가 스스로 밝히지 않았는가!
골프장을 조성해서 한강하구에 날아드는 수많은 철새들을 모두 내쫓을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이 사업은 포기하는 게 마땅하다.
4. 이에 김포공항습지 공대위는 김포공항 습지생태계에 대한 공정한 환경성 평가를 위한 ‘민·관 합동 4계절 조사단’을 제안한다. 오직 골프장 건설만을 목적으로 졸속으로 추진하는 환경영향평가를 도무지 신뢰할 수 없다. 사전환경성검토 단계에서부터 부실로 시작했으니, 처음부터 다시 풀어가는 게 마땅하다. 김포공항 습지에 대한 환경성 검토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려면, 4계절 동안 민·관이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우리의 주장-
■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공항 습지에 대한 ‘민·관 합동 4계절 조사단’에 참여하여 공정한 환경성 평가를 실시하라.
■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부실 사전환경성검토서를 토대로 추진 중인 김포공항골프장 사업 추진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주민들을 찬반으로 갈라놓고 갈등을 조장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
■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은 김포공항 습지에서 발견된 멸종위기종 등 법정보호종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한국공항공사가 김포공항 습지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12년 2월 11일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습지매립반대․골프장사업백지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취재요청서] 김포공항 습지 민관 합동 4계절 조사단 제안 20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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