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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구리친수구역개발사업 경기도 감사 통해 재원 불분명 지적

목, 2015/03/05- 14:21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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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친수구역개발사업, 경기도 감사 통해 재원 불분명지적

- 국토부와 경기도는 구리친수구역개발사업 즉각 백지화하라 -

 

○ 지난 달 23일 경기도는 구리친수구역개발사업의 주민감사청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 구리시는 구리친수구역개발사업의 재원조달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주의’ 통보를 받았다. 경기도는 “협약서 내용이 쌍방간에 권리와 의무관계 위주로 된 내용으로 비용추계가 어렵다”고 지적했고, “구리시가 비용추계가 불가능하자 비용추계를 시의회에 제출하지 못했다”면서, 이는 ‘지방자치법령 위반’이라고 밝혔다.

 

○ 사실, 경기도의 이번 감사결과는 충분히 예견된 것이었다. 지난해 7월 14일에 이어 올해 2월 17일 행자부(안행부)는 두 차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사업 심사결과 “구리친수구역개발사업은 재원조달방안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재검토’ 결정을 내린바 있기 때문이다. 이미 중앙정부가 해당 개발사업이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 구리친수구역개발사업 대상지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심의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도위) 역시 이 같은 이유로 매번 ‘재심의’결정을 내렸다.

 

○ 다시말해 경기도의 이번 감사결과는 구리친수구역개발사업은 경제성이 없다는 것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 이에,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의 구리친수구역개발사업 주민감사청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시・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구리친수구역개발사업 백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 구리친수구역개발사업은 박영순 구리시장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징역10월을 구형받은 사안으로 추진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위한 사업대상지 환경성평가과정에서도 편법허위사실이 드러나 국토부가 재평가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구리시가 주장했던 개발가능 면적 99.5%가 재평가 결과 37%로 줄어든 것이다.

 

○ 게다가 구리친수구역개발사업 대상지와 인접해 있는 상수원과 식수원보호를 위해 서울, 인천, 성남 등 인근지자체에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 한마디로 구리친수구역개발사업은 총체적으로 부실한 사업이다. 국토부와 경기도가 더 이상 구리친수구역개발사업 백지화를 미룰 이유가 없다. 조속히 사업취소를 선언해야 한다. 그리고 구리친수구역개발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감사를 실시해 지방재정을 보호하고 환경보전, 시민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01535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이혜진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 (010-8439-0010 / [email protected])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 [email protected])

 

[성명서] 구리친수구역개발사업 경기도감사 통해 재원불분명 지적 201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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