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구리친수구역개발사업, 경기도 감사 통해 ‘재원 불분명’ 지적
- 국토부와 경기도는 구리친수구역개발사업 즉각 백지화하라 -
○ 지난 달 23일 경기도는 구리친수구역개발사업의 주민감사청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 구리시는 구리친수구역개발사업의 재원조달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주의’ 통보를 받았다. 경기도는 “협약서 내용이 쌍방간에 권리와 의무관계 위주로 된 내용으로 비용추계가 어렵다”고 지적했고, “구리시가 비용추계가 불가능하자 비용추계를 시의회에 제출하지 못했다”면서, 이는 ‘지방자치법령 위반’이라고 밝혔다.
○ 사실, 경기도의 이번 감사결과는 충분히 예견된 것이었다. 지난해 7월 14일에 이어 올해 2월 17일 행자부(안행부)는 두 차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사업 심사결과 “구리친수구역개발사업은 재원조달방안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재검토’ 결정을 내린바 있기 때문이다. 이미 중앙정부가 해당 개발사업이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 구리친수구역개발사업 대상지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심의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도위) 역시 이 같은 이유로 매번 ‘재심의’결정을 내렸다.
○ 다시말해 경기도의 이번 감사결과는 구리친수구역개발사업은 경제성이 없다는 것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 이에,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의 구리친수구역개발사업 주민감사청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시・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구리친수구역개발사업 백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 구리친수구역개발사업은 박영순 구리시장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징역10월을 구형받은 사안으로 추진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위한 사업대상지 환경성평가과정에서도 편법허위사실이 드러나 국토부가 재평가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구리시가 주장했던 개발가능 면적 99.5%가 재평가 결과 37%로 줄어든 것이다.
○ 게다가 구리친수구역개발사업 대상지와 인접해 있는 상수원과 식수원보호를 위해 서울, 인천, 성남 등 인근지자체에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 한마디로 구리친수구역개발사업은 총체적으로 부실한 사업이다. 국토부와 경기도가 더 이상 구리친수구역개발사업 백지화를 미룰 이유가 없다. 조속히 사업취소를 선언해야 한다. 그리고 구리친수구역개발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감사를 실시해 지방재정을 보호하고 환경보전, 시민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015년 3월 5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이혜진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 (010-8439-0010 / [email protected])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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