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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초미세먼지 캠페인 #2] 경유택시 도입반대

수, 2015/03/25- 19:20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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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하늘, 맑은 공기를 위해 경유택시 도입 즉각 철회하라!!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황사가 불어오는 3월부터 5월까지 ‘황사 및 초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지키기 시민실천행동’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3월9일 시민실천행동돌입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고 3월16일에는 첫 번째 시민실천행동으로 남산1호터널 요금소 앞에서 ‘나 홀로 차량을 줄입니다’ 라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어서 3월 23일 두 번째 시민실천행동으로 1급발암물질을 배기가스로 내뿜는 경유택시 도입을 반대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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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례행사처럼 되풀이 되고 있는 황사와 초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과 생활 속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올 9월부터 택시업계의 경영난 완화 명분으로 경유택시를 도입하고 이에 대해 연간 1만대씩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화석연료사용을 줄여 기후변화에 대응해나가야 하는 현실을 무시하는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환경부가 수행한 ‘택시용 자동차의 연비, 배출가스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특성 평가 연구(2012.4~10)’- 택시의 실제 운행상태를 고려한 비교실험에서 경유택시를 포함한 경유차에서는 질소산화물이 LPG차량보다 50배나 넘게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소산화물은 산성비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눈과 호흡기를 자극하고 식물을 고사시키는 등 주요 대기오염물질로 규제되고 있습니다. 또한 질소산화물이 태양광선과 반응하면 오존을 생성시키고 이는 오존의 농도를 높여서 호흡기와 눈을 자극하고 기침을 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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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택시의 40%가 몰려 있는 수도권의 경우 그 동안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을 기반으로 수조원을 들여서 대기오염을 개선했는데 국토부가 도입하려는 경유택시제도는 다시 대기오염을 악화시킬 것이 명확합니다.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올해 경유택시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지만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수도권 지차체들도 경유택시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해야 합니다.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정부가 올 9월에 도입하려고 하는 ‘경유택시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을 반대하며 조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도심 속 푸른 하늘과 맑은 공기를 지키기 위해서 경유택시 도입은 반드시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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