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와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운동본부는 6/18일(목) 오전 11시 30분 경남도청 기자실에서 “진주의료원에는 분명히 음압시설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6/18(목) 기자회견@보건의료노조
오늘 기자회견에서 주민투표운동본부는 진주의료원 음압시설 유무를 진실게임으로 몰아가려는 경남도의 태도를 규탄하고, 진주의료원에 음압시설이 있었다는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한편, 진주의료원 긴급현장방문조사를 제안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메르스사태 확산은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 폐업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더불어 공공의료가 왜 중요하고 진주의료원이 왜 필요한지를 증명하고 있다. 그런데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을 다시 열어야 한다는 도민의 요구를 진실게임 양상으로 몰아가 본질을 흐리기 위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경상남도는 운동본부에서 요구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공개적인 사실확인도 거부한 채 엉뚱한 자료를 제시하며 ‘진주의료원에 음압시설이 없었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러한 경남도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고, 믿기 어려운 증언에 근거한 것이라 전혀 신빙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6/18(목) 기자회견@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문>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음압시설 없었다” 발표에 대한 운동본부 입장(0618)
‘음압시설’은 진주의료원에 분명히 있었다.
경남도는 진실게임 양상으로 만들어 본질을 흐리려는 불순한 시도를 중단하라
지금 도민이 말하는 것은 공공병원 폐업은 잘못되었으며, 도민에게 공공병원이 필요하고,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을 다시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남도는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올바른 길을 선택하라!
메르스사태 확산은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 폐업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더불어 공공의료가 왜 중요하고 진주의료원이 왜 필요한지를 증명하고 있다. 그런데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을 다시 열어야 한다는 도민의 요구를 진실게임 양상으로 몰아가 본질을 흐리기 위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경상남도는 운동본부에서 요구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공개적인 사실확인도 거부한 채 엉뚱한 자료를 제시하며 “진주의료원에 음압시설이 없었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러한 경남도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고, 믿기 어려운 증언에 근거한 것이라 전혀 신빙성이 없다.
《경상남도 주장에 대한 반박》
1. 경남도는 『질병관리본부에서 경남도로 시달한 국가지정병원으로 2010년 경상대병원, 2011년 삼성창원병원, 양산부산대병원의 지정격리 병상시설 장비유지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공문에 3개병원만 되어 있으며, 구)진주의료원은 없습니다. 첨부하신 공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적었다.
○ 국가입원치료병상(국가지정병원)에 대한 이해
- 국가입원치료병상은 질병관리본부 국가입원치료병상 운영규정(예규 156) 제2조 ‘공고 및 의료기관 선정’절차에 따라 선정된 의료기관을 말한다. 그 절차는
①질병관리본부장이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의거 시·도지사를 통하여 공고를 실시한다.
②사업에 참여하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 1호 및 제 2호의 서식에 의한 “국가입원치료병상확충사업참여의향서”와 “국가입원치료병상확충사업제안서”를 제출한다.
③질병관리본부장은 관계전문가의 자문 및 평가를 거쳐 사업참여 의료기관을 선정한다.
이에 따라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유지관리 대상병원은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대병원, 국립 목포병원, 국군수도병원등 상급종합병원과 권역거점병원인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선정되어 있다.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원이 음압시설 유무 판단의 근거가 되는가?
→ 2014년, 부산에서 발생한 에볼라 의심환자 관련 언론 인터뷰에서 김영택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과장은 “국가지정이라는 행정적인 절차를 밟은 병상이 없을 뿐이지, 부산에도 음압 격리병상이 있고 이번 ITU 행사에 대비해 격리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가 이에 대해 ‘국가지정입원치료격리병상은 행정정차를 밟지 않은 음압 격리병상과 큰 차이가 있다’ 고 밝힌데서도 확인되듯이 국가지정입원치료병원이 음압시설 유무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다.
○ 공문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잘못 이해한 경상남도
→ 2011년 삼성창원병원, 양산부산대병원이 등장하는 공문은 경남도가 주장하는 ‘지정격리 병상시설 장비유지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공문’이 아니다. 이 공문의 제목은 ‘지역별거점병원 구축사업 정산 실시관련 자료 제출 요청’이다. 이 공문은 진주의료원이 폐업된 후인 2013년 11월에 작성된 공문이고, 대상사업의 기간도 2011년과 2012년을 대상으로 한 공문이다. 이에 해당하는 지방의료원은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중 김천, 원주, 청주등 3개 의료원 뿐이다. 2008년 신축이전하면서 음압시설을 설치했던 진주의료원이 이 공문에 등장할 일은 없는데도 여기에 이름이 없다는 이유로 진주의료원에 음압시설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의도적인 왜곡보도라고 보여진다.
2. 경남도는『음압병상의 필수시설인 전실, 공조기, 천장환기 헤파필터, 흡배기분리시스템이 없어 음압시설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경상대학교병원과 진주의료원 비교사진을 증빙자료로 제시했다.
○ 각 병원의 격리병동은 서로 다른 형태를 보여주며 서로의 관계성을 파악하기 힘들다(2014년 ‘격리병동의 건축계획에 대한 연구’라는 논문 일부). 따라서 경상대병원 음압병상 사진을 근거로 진주의료원 음압시설 유무를 판단했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
○ 전실
- 위 연구논문에서도 확인되다시피 각 병원의 음압시설 설치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 진주의료원은 경남도가 제출한 평면도면에서도 확인되듯이 중환자실 내에 격리실 4실을 갖추고 있다. 그 중환자실로 들어가는 문에 전실이 설치되어 있다. 이 구조는 진주의료원을 벤치마킹해서 지은 충주의료원 평면도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고, 마산의료원 신축이전 음압실에서도 비슷한 구조가 확인된다.<첨부자료 1,2,3. 진주의료원, 마산의료원, 충주의료원 평면도>
- 2013년 질병관리본부 공중보건위기대응과에서 작성한 ‘거점병원 지원 시설기준(안)’에도 ‘중환자실 내에 3개 병상 이상의 1인 병실을 설치할 것’, ‘격리중환자실내에서 음압이 형성되도록 하여..’라고 되어 있어 진주의료원 구조가 이와 같은 구조임이 확인된다.
- 그리고 현재 메르스 상황에서도 확인되다시피 1인실을 개조해 이동형 음압장치를 설치해 음압실로 활용하고 있기도 하다.
○ 공조기
- 운동본부는 공조도면을 공개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경남도는 즉각 공조도면과 덕터 도면을 공개하면 될 일이다.
- 또한 도에서 제시한 평면도면에도 중환자실 내 ‘공조실’이 표시되어 있는데 공조기가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다.
○ 환기 헤파필터, 흡배기 분리시스템
- 진주의료원에서 근무했던 직원은 중환자실과 격리실 전체에 헤파필터(고성능 필터)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다.
- 흡배기분리시스템도 평면도면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이다.
- 이 두 가지 또한 기계설비도면과 공조기 도면, 장비구입내역 등을 확인해 보면 될 일이다.
- 진주의료원 재물조사, 유지보수 예산서등 자료에서도 헤파필터등이 있었던 것은 명확히 확인된다.<첨부자료 4 : 경남도 재물조사등>
3.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음압시설 없음”이라는 진주의료원 관리책임자의 진술을 근거로 제시했다.
○ 그는 누구인가?
- 진주의료원 관리책임자라 함은 윤00 관리과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가 제출한 사진자료에 나오는 사천00병원에서 근무하는 진주의료원 관리책임자가 윤00기 때문이다.
- 그는 진주의료원 폐업 후 진행된 국회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서 박권범 현 경남도 복지보건국장과 함께 검찰 고발대상으로 명시된 인물이다.
- 고발이유는 특정인만을 위해 직제규정을 개정하여 수천만원의 퇴직 위로금을 받아 배임에 해당된다는 것이었다.
- 진주의료원 퇴직 이후에는 임시 채용되어 진주의료원 폐업 업무를 진행하기도 했었다.
- 그런 그가 경남도에 유리한 답변을 했을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고, 그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몰랐던 것으로 파악되기도 해 신빙성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다른 직원의 증언은 왜 외면하는가?
- 경남도는 신축이전 당시 담당 업무자, 시설관리 업무를 했던 사람, 신종플루 당시 해당 업무를 했었던 간호사 등 직원의 구체적이고 다양한 증언(6월 12일 운동본부 성명서 참조)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 또한 직원들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인 반면, 이 관리책임자의 진술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4. 2011년 경상남도 종합감사 피감기관 자료는 왜 언급하지 않는가?
- 진주의료원에서 2011년 경상남도 종합감사 피감기관 자료로 보낸 자료를 보면 2009년 8월 31일 실시한 ‘신종플루의 대유행을 대비한 진료계획’ 심의·의결자료에 ‘입원환자중 신종플루환자 발생하면 3층 음압실 이용’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 하지만 경상남도는 이에 대한 해명은 하지 않고 있다. 당장 종합감사 자료를 공개하기 바란다.
경남도가 진주의료원에 음압시설이 없었다는 근거로 제시한 것은 과학적이지도 않고 설득력 없는 매우 부실한 주장일 뿐이다. 진실게임 양상으로 몰고가 안그래도 메르스 상황으로 인해 불안한 도민을 피로하게 만들면서 이 상황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는 속셈이 뻔히 보인다. 경남도는 더 이상 도민을 기만하지 말고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관련자의 정확한 진술을 들어 진실을 가리기를 촉구한다.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운동본부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