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 뉴타운재개발 직권해제를 촉구하며 -
지난 9월 15일 서울시는 ‘연말까지 주민요청 46개 조합의 운영실태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놀라운 것은 46곳에 대한 현장조사 전 서류검토 만으로도 6개 분야 448건의 부조리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이다. 적어도 1개의 조합에 10건 정도의 비위사실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동안 조합의 비민주적인 운영, 주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사업행태를 밝혀내며 주민들의 주거권과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온 우리 비대위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셈이다. 그래서 놀라움보다는 그 뻔한 사실을 이제야 밝혀낸 서울시의 늑장대응에 화가 날 지경이다. 하지만 이 역시도 뉴타운재개발 추진세력의 집요한 방해가 있었음을 알기에 원망보다는 응원의 마음을 전한다.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새로운 시장이 들어서고 시작된 뉴타운출구전략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조합실태조사도 우리 비대위 주민들을 포함한 수많은 시민들의 노력에 따른 것이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현재 진행되는 조합실태조사 역시 작년 12월부터 지난 8월까지 총 76건의 민원에 기반하여 시행되고 있다. 우리는 뉴타운재개발 사업을 계획하고 지정한 서울시가 민원을 해결한다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뉴타운재개발이라는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보장되어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직권해제 조항이다. 법에서는 계획을 수립하고 구역을 지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사업을 해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미 경기도에서는 2013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도지사가 25%의 해제신청서를 바탕으로 직권해제를 시행해왔다. 그런데 400개가 넘는 사업지가 있는 서울시는 법에서 정한 직권해제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오늘 우리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비상대책위원회는 노동당 서울시당과 함께 다시금 서울지역의 뉴타운재개발 사업의 직권해제를 요구하는 청원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서울시의회가 조례 개정의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의 협조가 없으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서울시에 요청한다.
그간 직권해제에 대한 직무유기만으로도 만시지탄이다. 뉴타운 사업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서울시가, 이 문제의 해결만큼은 전국에서 가장 늦게 하고 있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바는 간단하다. 그저 경기도만큼만 하자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성없고 주민들에게 부담만 안기는 뉴타운재개발말고 주민들이 직접참여하고 투기꾼보다는 거주민이 주인되는 도시재생을 추진할 수 있게 해달라.
2014년 9월 25일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비상대책위원회, 노동당 서울시당
140925-뉴타운직권해제청원-시의회제출용-배포용.hwp
140925-뉴타운직권해제청원-시청제출용-배포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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