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서울시당은 카페12PM, 이모네감자탕, 분더바 최근의 라떼킹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상가임차인 분쟁사례에 함께 해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례는 이미 문제가 불거질대로 불거진 상태에서 건물주든 임차인이든 돌이킬 수 없는 갈등상황에 이른 상태에서 접해왔습니다. 이에 이와 같은 실질적인 분쟁이 벌어지기 전에 이를 예방하고, 임차인들의 법적 권리를 보호함으로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고 그 조그만 시작이 지난 8월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홍대앞에서 진행했던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 사업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그것도 단 3시간씩 진행하는 사업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지금 홍대앞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냐만은 그래도 자신의 문제를 들고 상담소를 찾아오는 상인분들이 계셨고, 그 과정에서 소소하게나마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12분의 상인피해구제 사례가 접수되었고, 이에 대해서는 내용증명 절차 안내, 법적 대응 대행, 국민권익위원회 진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렇게 구체적인 피해구제 사례 외에도 서울지역 내에서도 손에 꼽히는 거대상권인 홍대앞에 상가임차인들을 위한 권리상담소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있는 시도였고, 적절하게 과시효과를 낼 수 있었다고 자평합니다. 그 과정에서 GIS 전문가와 함께 홍대 상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분석하는 작업도 병행했으며, 맘상모 등 상인단체와 지속적인 협의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성과를 제대로 갈무리하고 좀 더 효과적인 상담소 운영을 준비하기 위해 잠시 홍대앞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를 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의 내용을 정리한 <홍대앞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 소식지>를 발행하여 홍대앞 상가들에게 배포하는 한편, 상담사례, 남아있는 과제들을 정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아무쪼록 한국사회에서 가장 첨예하고 핵심적인 문제가 되어가고 있는 영세자영업 문제, 그 중에서도 상가임차인의 권리보장 문제에 많은 언론에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래-
일시: 2014년 11월 27일 오후 2시
장소: 홍대입구역 전철역 8번 출구 사잇길 문화부동산 앞
내용
-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 운영사례 발표
- 현행 상가임차인보호법의 한계 및 개정방향
- 이후 권리상담소 운영방향 등
주최: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들의모임, 노동당 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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