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보도자료] 상가임차인 권리보장, 임차인의 현실에서 시작해야

목, 2014/11/27- 16:04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관련 개인/그룹
지역

노동당 서울시당과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은 12월 27일 오후 2시, "상가임차인 권리보장, 임차인의 현실에서 시작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갖고, 3개월간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진행한 '상가임차인 권리상담소' 사업을 마무리하였다.

기자회견에서는 황종섭 노동당 서울시당 조직국장이 상담소에서 받은 상담 사례를 발표하였다. 관리비에 포함된 수도요금을 추가고지하는 건물주, 용도변경을 약속하고 임대를 한 뒤 수 개월이 지난 지금도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있는 건물주, 대형 프랜차이즈를 유치하기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을 무시하는 건물주 등 건물주들의 이야기가 주를 이뤘다.

한편,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권구백 대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문제를 지적했다. 현행 상가임대차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 골자다. 건물주가 재건축을 할 경우 임차인은 보상 없이 쫓겨나야 하는 현실이라는 것이다. 권리금을 인정함과 동시에 적절한 퇴거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일웅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임차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현실에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올해 3개월간 진행한 상담소 사업도 그 일환이다. 그리고 꽃들이 다시 돌아오는 봄이 오면 '상가임차인 권리상담소'도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도 잊지 않았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노동당 당원들은 홍대 인근의 상가를 돌며, 임차인들에게 '상가임차인 권리상담소' 소식지를 배포하였다. 올해 상담소는 문을 닫지만 내년에 다시 돌아올 것이며, 일상적인 상담 사업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다.

상가임차인보도자료.pdf

저작자 표시
비영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