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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노동당, 자치구 분쟁조정위 운영실태보고서 발행..."희망고문은 답이 아닙니다"

목, 2014/12/04- 17:39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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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서울시당은 12월 4일, 서울지역 뉴타운재개발 지역내 주민들로 구성된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비상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사업성이 없는 뉴타운 지역에 대한 직권해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서울 각 구역 및 경기도 광명시 주민들까지
200여명이 참여할 만큼 주민들의
요구는 높았다. 특히 겨울이 오면서 집을 고치지도 못하고 10년째 낡기만 하는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은, 때마침 구청장들로 구성된 도시재생
TF에 많은 기대감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달에 노동당서울시당이 25개 자치구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현행
도시정비법 상 보장되어 있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살펴본 결과, 일선 구청장들의 행보와 사뭇 다른 현실이 나타났다. 즉, 뉴타운 해제를
요구하는 16명의 구청장이 있는 구청 중에서 12곳이 지난 3년간 분쟁조정위원회가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이다. 성북구나 강남구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세입자들의 이주보상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거나 혹은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위법적인 운영관행을 개선하고 총회
개최를 권고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던 것과 대비된다. 

 

노동당서울시당이 볼 때 지난 2009년 법 개정을 통해서 신설된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조정안을 피신청인이 거부하면 그만일 정도로 허술하지만 그만큼 구청장 등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제도운영에 탄력성을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뉴타운 재개발에 대한 직권해제는 매우 중요하며 반드시 세부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주민들의 10년간 고통이 끝나야 한다. 하지만 그 과정이 마치 서울시의 실효성 없는 뉴타운 출구전략과 같이 주민들에 대한 '희망고문'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랑했던 사업성 실태조사가 높은 해제 요건으로 인해 오히려 뉴타운 사업지역의 진퇴를 어렵게 만들었던 것처럼,
도시재생 TF에 들어간 구청장의 행보 역시 '신문 한줄' 혹은 '치적 한칸' 정도로 끝나서는 곤란하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 서울시 자치구청장들이 서울시의 전향적인
정책마련을 요구하는 것과 동시에 기존 법령 상에서도 보장되어 있는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특히 조합의 비민주적인
운영과 불합리한 사업추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때만 해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아무쪼록 많은 언론들의
관심을 바란다.

 

 

*[노동당서울시당 정책브리핑] 말뿐인 출구전략, 주민들에겐
'희망고문'일 뿐: 
[끝]


141204_PolRe_서울자치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실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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