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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연간 100억원에 달하는 공동주택지원금, 경비노동자 처우조건과 연동해야

화, 2014/12/16- 15:43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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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안내< 


2014년 12월 17일 오후 1시, 서울시청 앞

<'좋은 일자리' 아파트에 공동주택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노동당서울시당 당원들, 서울일반노조 관계자 등 참석

- 기자회견 후, 제도개선 의견서를 서울시에 전달    

내년부터 아파트경비노동자의 임금이 겨우 '최저'수준에 이른다. 그동안 노동부의 잘못된 지침으로 인해 감시노동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최저임금법 적용을 피해왔던 것이 내년부터 100%로 복원되는 것이다. 원래부터 '최저임금'인 것의 예외를 인정한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지만, 경비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챙겨준다고 하니 해고하겠다고 나서는 일부 아파트 입주자대표자회의의 행태는 가히 코미디 대상감이다. 일반주택보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은 안전하다는 것에서 택배 수발 등이 편리하다는 생활 상의 이점이지만, 이것들은 사실 경비노동자의 노동에 의한 것이다. 다시 말해 아파트살이의 장점 중 상당부분이 경비노동자의 노동에 기대고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런 편리함을 제공하는 당사자의 '최저'임금을 부담하기 싫어 해고라는 수단을 활용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흥미로운 것은 현행 '주택법'에 따라 25개 자치구 모두에 '공동주택지원조례'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공동체 활성화사업이나 공용시설물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해 소요되는 예산이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편에서는 마땅히 부담해야 하는 경비노동자의 최저임금을 회피하면서도 다른 편으로 공동체 활성화니 시설물에 대한 공적지원을 받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는 노동당서울시당이 서울 25개 자치구로부터 받은 정보공개자료 분석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보고서를 12월 17일(수) 오후 1시에 서울시청 앞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개하는 한편, 지원을 받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경비노동자 처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을 밝힌다. 또한, 경비노동자들에게 전달할 '신고 명함'을 통해서, 12월, 1월 중 해고나 혹은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아파트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아 이를 공개할 예정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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