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기 노동당 서울시당 당원협의회 당직선거 공고
1.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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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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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서울시당 규약
2. 선출할 당직자 종류 및 선출 정수
1. 대의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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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회 대의원: 아래의 선거구별 선출 정수
*각 선출정수에 30%는 여성할당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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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당 대의원 59명 (당 대회 대의원과 선출정수가 같습니다)
2. 당협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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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 강동, 강북, 강서, 관악, 광진, 구로, 금천, 노원, 도봉, 동대문, 동작, 마포, 서대문, 성동, 송파, 양천, 영등포, 용산, 은평, 종로중구, 중랑
3. 선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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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9장 제36조(선출방법)를 준용하여 각 명부별로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정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각 명부별 다득표자로 선출하고 그보다 적을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 투표로 한다. 이 경우에는 과반수투표를 통해 유효투표자수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4. 선거인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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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2014년 12월 19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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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당기준일 : 2014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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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기준일 : 2001년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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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4년 12월 20일(토)~22일(월) 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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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 확정일 : 2013년 12월 23일(화)
5. 후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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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등록 기간 : 2014년 12월 24일(수)~30일(화) 18시 (7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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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등록 방법: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원은 아래의 등록서류 및 제출서류(첨부)를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email protected]로 발송하고 786-6655 로 확인요망).
① 등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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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등록신청서
②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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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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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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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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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서약서 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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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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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회 출석현황(제3기 대의원을 역임한 후보에 한함)#
※ 대의원만 해당
6.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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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기간의 제한은 없되, 투표기간 동안의 선거운동은 유무선 전화 및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 이외에는 할 수 없다.
7.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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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 2015년 1월 19일(월)~23일(금) 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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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장소: 중앙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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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방법: 인터넷 투표, 현장투표(투표소투표), 우편투표(부재자투표)
8. 선거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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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5일: 선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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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9일: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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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0일 ~ 22일: 선거인명부 열람(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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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3일: 선거인명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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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4일 ~ 30일: 후보자등록(7일) 및 등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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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 ~ 1월 23일: 선거운동(24일)
*투표기간의 선거운동 방법은 중앙당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전화'를 통한 방법으로 제한함 -
1월 19일 ~ 23일: 투표(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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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3일: 당선자 공고
9.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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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선거운동 시행세칙은 별도 공지 예정
2014년 12월 15일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윤호 (직인생략)
15_제6기당직동시선거_당대의원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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