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논평] 5년 만에 가든파이브서 내쫒기는 청계상인들, 서울시의 정책실패를 전가하나

화, 2015/01/20- 13:21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관련 개인/그룹
지역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가든파이브는 청계천복원에 따른 이주상인들의 대체 상가로 개발된 정책상가다. 원래 해당 상가가 90년 후반 고건시장에 의해 물류단지로 예정되어 있다고는 하나, 현재 '물류단지로서 갖춰야 하는 터미널이나 물류창고'(기존의 '유통단지개발촉진법', 현재는 '물류시설법'상의 물류시설은 '화물의 운송, 보관, 하역을 위한 시설이 함께 있어야 한다) 등이 없이 상가만 개장할 수 있었던 것에는 이주상인들을 위해 불가피하게 상가건물부터 공급한다는 정책적 판단이 있었다. 


그렇게 개장된 가든파이브는 사실상 청계상인들에게 무덤에 불과했다. 실제로 청계천복원 당시 이주상가로의 이전을 바랐던 상인은 6,097명에 달했다. 하지만 애초 7,000만원 수준이 될 것이라는 분양가는 막상 2억원에 가까웠고 실제 계약자는 1천명 남짓에 불과했다. 이 배경엔 애초 공사비가 7,692억원이었데 반해 최종적인 공사비가 1조 3,393억원이 되어버린, SH공사의 사업관리 실패가 자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가든파이브는 유령상가에 불과했다. 애초 약속보다 높아진 임대료와 함께 개발되지 않은 상권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고스란히 상인들에게 전가된 것이다. 이 사이 상권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청계이주상인들과 업종이 겹치는 NC백화점이 유치되었다. 사실상 청계상인들 입장에서는 갈데가 없어 보증금 까먹으며 가든파이브에 있는 신세가 된 것이다. 


그런데 최근 SH공사는 청계천 이주상인들에게 오는 1월 말 임대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했다(*첨부화일 참조). 해당 공문에 따르면, 상인들은 오는 1월 30일로 5년간의 임대계약기간이 만료된다. 이에 따라 상인들은 1) 보증금을 받고 나가든지 2) 분양을 받든지 3) 특약을 맺고 재임대를 하든지 하도록 되었다. 우선, 첫번째와 두번째 조건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왜냐하면 실제 보증금을 잠식하지 않을 만큼 장사가 되는 상가가 드물고 그에 따라 공제액을 고려하면 실제 다른 곳으로 옮겨가 장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분양은 더더구나 꿈꿀 수가 없다. 그래서 사실상 SH공사가 3번째의 특약방식 재임대를 추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재미있는 것은 특약의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 SH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이 해도 괜찮은지 의심될 정도로 사업자에게 일방적인 내용으로 되었다. 우선, 기존의 청계천이주상인이라는 지위에 의해 보장받았던 분양전화 및 재임대 조건이 사라졌다. 해당 부분이 부분적으로 현행 관리단의 부실 혹은 부패에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가든파이브가 이주상가인 이상에 '정책합의가 있었던 이주조건'을 5년 만에 백지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 기본적으로 월세 방식이고, 계약 기간에도 SH공사는 일방적으로 해당 점포를 매각할 수 있으며, 일괄공급도 아무런 조건없이 동의하도록 했다. 사실상 이주상인으로서의 권리는 커녕, 임차인으로서 권리도 매우 취약하게 해놓았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이와 같은 SH공사의 가든파이브 관리 방침이, 그래도 개혁적인 인사에다 친 박원순 인사로 분류되는 변창흠 사장 체제에서 시행되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 실제로 박원순 시장이 이명박-오세훈으로 이어지면서 수많은 비리와 잘못을 저질러온 SH공사 내 가든파이브 관리처에(2013년 서울시의회 행정감사 보고서 등에서 확인)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가 아닌가 의심된다. 특히 청계천복원이라는 서울시 시책에 호응한 대가로 5년 동안 유령 상가에서 보증금을 탕진하며 장사하다 이제는 맨 손으로 떠나는 청계천 상인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서울시의 행태는 가장 잘못된 '슈터 갑질'이라 비판받을 만 하다. 


특히 최근 SH공사가 발표한 현대백화점아웃렛의 입점은, 대형상가를 등록하도록 한 관련 법령의 위반은 물론 과거 NC백화점 유치과정에서 보인 문제점까지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당서울시당은 해당 상인들과 함께 서울시 시민감사청구를 할 예정이다. 


복잡한 문제일 수록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가든파이브는 서울시나 SH공사가 상가 임대장사를 하라고 지은 것이 아니다. 애당초 상가임대사업을 위해 서울시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이 맞기나 한 것인가. 그래서 청계천이주상인을 위한 정책상가라는 기본적인 원칙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다소간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단추를 꿰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박원순 시장과 변창흠 시장은 여전히 청계천이주상인들에게 이명박-오세훈으로 이러진 '슈퍼갑' 행정가에 불과할 것이다.[끝]


*문의: 유산화 가든파이브입점 상인 민원위원장, 010-9367-1244 

          김상철 전 노동당서울시당 사무처장,  010-3911-9679

저작자 표시 비영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