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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서울시당과 가든파이브입점상인 민원위원회는 19일 자료를 내고 "SH공사 공문에 따르면 상인들은 오는 30일로 5년간의 임대계약 기간이 만료돼 보증금을 받고 나가든지, 분양받든지, 특약을 맺고 재임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당과 위원회는 "보증금을 잠식하지 않을 만큼 장사가 되는 상가가 적고 분양은 더 꿈꿀 수 없으니 공사가 사실상 특약 방식의 재임대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그러면서 공사가 청계천 이주상인이라는 지위를 고려해 보장했던 조건들을 5년 만에 백지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5년 전의 특별공급 조건으로 다시 계약 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정현, 연합뉴스, 2015-01-19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1/19/0200000000AKR20150119103300004.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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