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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안내: 2015년 1월 29일, 오후 1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
*공동주최: 문화연대, 서울KYC,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시민연대, 서울환경운동연합, 노동당서울시당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풍납토성은 한성백제시대 유물이 다수 출토된 백제초기 왕성으로 백제왕조의 2/3기간인 500년의 역사가 잠들어 있는 유적지다. 정부는 1963년에 사적 제11호로 지정하여 관리해왔다. 하지만 그동안 사적 지정과 별도로 문화유적에 대한 관심보다는 도시의 팽창과 개발에만 관심이 있었던 토건개발 시기에 풍납토성 주변의 난개발이 가속되었다. 이는 전적으로 유적지정 이후 제대로된 도시관리과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책임이다.
이후 풍납토성 주변 지역의 거주자들이 문화재 보호에 따른 각종 건축규제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면서, 풍납토성에 대한 제대로된 유적관리방안이 모색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1993년부터 보상매입 방식으로 유적지를 보호해오다, 2000년대 들어서 토성 내부 전체로 6개권역으로 구분하여 확대지정했다. 이 사이에 보상매입으로 소요된 예산이 4,866억원이다. 문제는 2000년 이후 매년 500억원씩, 정부가 70%, 서울시가 30% 씩 부담하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지정된 구역의 보상이 끝나는 시점이 4~50년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서울시와 문화재청은 지난 2012년 12월부터 <풍납토성 보존을 위한 도시계획적 지원방안 연구>를 수행하면서 주민들이 요구했던 2, 3권역 결합개발 방식에서 부터 풍납토성 외부지역과의 결합개발까지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어왔다. 이 과정은 어디까지나 풍납토성이라는 유적지를 최대한 보존하면서도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필요를 충족하는 전제에서 추진되어 왔던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문화재청이 비용을 이유로 기존의 2, 3권역에 대한 순차적 보상방안을 축소하기로 결정하면서 불거졌다. 문화재청이 지난 1월 8일 '풍납토성 보존 관리 계획 변경으로 주민과의 상생 모색'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그간 2, 3권역 동시 보상 방식을 바꿔 2권역에 대한 보상이주로 한정하고 3권역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상향시키는 용적률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15미터로 제한되어 있던 높이기준이 21미터까지 상향되었다.
노동당 서울시당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와 같은 문화재청의 결정은 매년 소요되는 예산을 늘리진 않고 보상기간을 줄이고자 하는 꼼수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매년 5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총 사업비가 2조원 정도라서 40년이 소요될 것이라면 매년 1,000억원의 예산투자로는 기간을 20년으로 축소시킬 수 있다. 더구나 일반적으로 보상사업의 경우 시간이 길어질수록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적정보상가 기준을 바탕으로 단기간에 처리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다. 특히 해당 지역이 오랫동안 관리되지 못한 유적지라는 점을 염두에 둘 때 서울시가 제안한 바 있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라도 단기간 매입하고 관리하는 방안'이 더 합리적이다.
문화재 보호구역 내 주민과 행정의 갈등은 매우 오래된 갈등의제다. 공동의 재산인 문화재를 지켜야 한다는 원칙과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현실이 상충하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개적인 합의절차'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본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서울시민연대 등과 함께 풍납토성의 조속한 보존방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개최하면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문화재 문제를 더이상 해당주민과 행정 간의 거래로 만들지 말고, 서울시민 전체의 토론과 협의과정으로 공개하라. 그래서 공동의 재산인 문화재 보존에 걸맞는 적절한 보상이라는 원칙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1963년에 지정된 유적지가 방치된 데에는 중앙정부의 무책임이 크다. 그렇다면 이를 개선하는데 문화재청을 비롯한 중앙정부의 '결자해지' 정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특히 주무부서인 문화재청이 비용 뒤에 숨어 문화재보호를 외면하겠다는 발상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
셋째. 서울시도 작년까지 지속해온 협의 과정에 대한 책임이 있다. 무엇보다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설득하는데 한계를 보였다. 따라서 좀더 책임있는 원칙을 바탕으로 행정의 신뢰와 지속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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