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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서울시당 월례의무교육 1. 장애인지교육
당규 제1호 당원규정 제17조, 당규 제6호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평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서울시당의 장애인지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일시: 3월 26일 목요일 저녁7시
● 장소: 영등포 노동당 당사
● 강사: 장애인위원회가 지정하는 강사단 1인
특히 지난 당직선거를 통해 당직에 선출되었거나 출마했던 당원들 중 장애인평등교육을 아직 이수하지 않은 분께서는 일정을 숙지하시고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당은 다가오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서울시당의 올해 주요 사업 계획 중 하나로 월례의무교육을 개최하는 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당의 모든 당원들이 장애인지, 성인지 의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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