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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4.29. 재보궐선거 관악을지역구 후보단일화 합의문에 대한 서울시당 운영위원회의 판단

금, 2015/04/10- 10:37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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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재보궐 선거 관악을 지역구 후보단일화 합의문>

대한 서울시당 운영위원회의 판단

 

서울시당 운영위원회는 제65차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대표가 서울시당에 요청한 합의문에 대한 추인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4.29 재보궐 선거와 관련하여 대표가 요청한 합의문의 전제조건인 국민모임과 정동영 후보 측과의 선거연대에 대해, ‘절차상의 미숙상호 신뢰의 부족의 이유로 다수의 운영위원들의 부적절 의견을 확인하였다. , 1차 전국위원회의 방침에 근거하여 정책연대의 수준을 높이려 했던 취지는 존중한다.


2015년 4월 9일


노동당서울시당 운영위원회


<해설>

 

시당 운영위원회는 기 제출된 “4.29 재보궐 선거 관악을 지역구 후보단일화 합의문”(이하, 합의문)에 대하여 사전 회람을 통해서 숙지하였고, 지난 제1차 전국위원회의 선거 방침과 제2차 전국위원회의 결의문을 참조하여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후보로 선출된 대표와 실무협의를 진행한 부대표가 참여하여 그간의 추진경과 및 쟁점 사항에 대한 질의 응답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의 4자 협의틀이 유지되지 못한 체 양자 합의구조로 변한 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4자 합의에 근거한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의 방향이 포함된 점에 대한 우려가 지적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합의문의 전제조건인 선거연대의 당위에 대해 다수의 운영위원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였고, 이에 따라 합의문에 대한 판단의 조건이라 할 수 있는 선거연대에 대한 판단으로 대표단이 요청한 합의문에 대한 추인안에 대한 판단을 갈음하였습니다. 이는 선거연대가 부적절한 상황임을 확인하여 합의문에 대한 추인 여부가 무의미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합의안에 대하여 추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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