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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서울시당 월례의무교육 2. 성평등교육
노동당 당헌 제5조 2항, 당규 제1호 당원규정 제17조에 따라 서울시당 성평등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일시: 4월 23일 목요일 저녁7시
● 장소: 영등포 노동당 당사
● 강사: 여성위원회가 지정하는 강사단 2인
노동당은 강령을 통해 '정치와 사회 모든 영역에서 여성주의적 가치와 관점을 구현'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당의 모든 당원이 성평등교육을 이수하여 강령의 정신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울시당의 월례의무교육은 장애인평등교육과 성평등교육을 매달 번갈아가며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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