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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시장과 시의회가 못하면 시민이 하겠다-대중교통요금인상 결정에 대해
수많은 우려와 제안에도 불구하고 오늘 서울시의회는 본회의를 통해서 대중교통요금인상안을 통과시켰다. 표결을 진행하여 그나마 서울시의회 내에 상식적인 의원이 소수나마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었다. 그나마 다행이다.
이번 교통요금인상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굳이 나열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수 차례의 논평과 기자회견 그리고 언론보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나 서울시의회는 어떤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 적도, 의견을 내보인 적도 없기 때문이다. 철저하게 무시한 체 안건 회부에서부터 통과까지 1주일만에 달성했다. 이런 속도는 과거 이명박, 오세훈 시장 시기에도 없었다. 한마디로 폭거다.
아마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그의 참모들은 자신들이 마치 '악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리라 본다. 이대로 적자를 내버려 두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당장의 비난은 감수하겠다는 식으로 말이다. 하지만 그런 태도는 정확하게 공무원 연금을 개악하거나 세월호 참사를 방치하고 있는 박근혜의 태도와, 더 거슬러 올라가 4대강 사업을 강행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태도와 동일하다.
지금 필요한 리더쉽은 결단의 리더쉽이 아니라 소통과 합의의 리더쉽이다. 박원순 시장 스스로도 강조해오지 않았던가. 아예 시민편에 서겠다면 일성을 밝혔던 서울시의회는 말할 나위도 없다. 스스로 세운 원칙을 저버림으로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시민을 버렸다. 그나마 최소한의 상식이 있을 줄 믿었던 노동당의 기대는 순진했다.
노동당은 이번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결정은 <서울특별시 주민참여기본조례> 제7조(공청회 등의 주민참여)를 위반한 것으로 규정한다. 해당 조례는 "시장은 주민의 복리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법령 및 타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서울시가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주민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지 않은 다음에야 의무조항으로 정한 공청회 등의 주민참여를 시행했어야 했다. 이미 경기도는 지난 21일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요금인상안을 둘러싼 찬반 양론을 다뤘다. 인천시의 경우에는 아예 지난 1월에 버스체계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대중교통과 관련된 어떤 주민참여도 하지 않았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가 이처럼 주민참여를 무시한다면, 시민 스스로 권리를 찾을 수 밖에 없다. 이에 노동당 서울시당은 <주민참여기본조례> 제9조(시정정책 토론 등의 요구)에 정하고 있는 '선거권이 있는 5,000명 이상의 주민 연서'로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 공청 및 설명회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하여, "공청회 개최를 위한 서울시민직접행동"에 나선다. 노동당은 당장 내일부터 법률 검토를 통해서 늦어도 다음 주부터 직접 서울시민들의 연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 공청회 개최 요구안을 박원순 시장에게 제출할 것이며, 이를 통해서 이번 요금인상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토론할 것이다.
소통과 합의를 강조한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주민이 청구하는 공청회의 첫번째 사례가 된다는 것 자체가 지금의 서울시를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교통본부 등 행정관료들이 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시의원들만 구슬려 놓으면 별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했던 판단이 오산임을 보여주겠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의회의 것이 아니라 시민의 것이며, 당신들의 권력은 시민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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